“개발허가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 편취 50대 집유

입력 2016.12.14 (15:37) 수정 2016.12.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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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허가를 쉽게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접대비 명목으로 천700여만 원을 받아챙긴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50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천7백여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이 씨는 2014년 7월 용인에서 어린이집을 건축하려는 A씨에게 찾아가 해당 지역에 개발행위허가를 쉽게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인 뒤 활동비와 공무원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8차례 걸쳐 천7백9만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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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허가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 편취 50대 집유
    • 입력 2016-12-14 15:37:11
    • 수정2016-12-14 15:47:15
    사회
부동산 개발허가를 쉽게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접대비 명목으로 천700여만 원을 받아챙긴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50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천7백여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이 씨는 2014년 7월 용인에서 어린이집을 건축하려는 A씨에게 찾아가 해당 지역에 개발행위허가를 쉽게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인 뒤 활동비와 공무원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8차례 걸쳐 천7백9만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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