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비리 업체, ‘턴키 공사 낙찰’ 사실상 불가”

입력 2016.12.14 (17:28) 수정 2016.12.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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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방식으로 발주되는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이나 비리를 저지른 업체는 사실상 다른 턴키 공사를 낙찰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준을 개정해 입찰담합에 대한 감점규정을 신설하고 심의위원 사전접촉 등 비리행위에 대한 감점 폭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담합으로 과징금을 내게 된 업체에는 턴키 등 기술형입찰 설계심의시 10점의 감점이 2년간 부과되고 심의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비리·부정행위를 한 업체는 기존보다 5점 높은 15점을 감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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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비리 업체, ‘턴키 공사 낙찰’ 사실상 불가”
    • 입력 2016-12-14 17:31:24
    • 수정2016-12-14 17: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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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방식으로 발주되는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이나 비리를 저지른 업체는 사실상 다른 턴키 공사를 낙찰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준을 개정해 입찰담합에 대한 감점규정을 신설하고 심의위원 사전접촉 등 비리행위에 대한 감점 폭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담합으로 과징금을 내게 된 업체에는 턴키 등 기술형입찰 설계심의시 10점의 감점이 2년간 부과되고 심의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비리·부정행위를 한 업체는 기존보다 5점 높은 15점을 감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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