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운전자 ‘321만 원 손실’…연간 8천억 경제 손실

입력 2016.12.19 (12:36) 수정 2016.12.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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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과 할증 보험료 등을 합쳐 운전자는 321만 원을 부담해야 하고, 전치 4주의 부상자가 있으면 경제적 손실이 2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 한해 음주 운전 적발 건수 26만 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8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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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적발 운전자 ‘321만 원 손실’…연간 8천억 경제 손실
    • 입력 2016-12-19 12:38:59
    • 수정2016-12-19 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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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과 할증 보험료 등을 합쳐 운전자는 321만 원을 부담해야 하고, 전치 4주의 부상자가 있으면 경제적 손실이 2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 한해 음주 운전 적발 건수 26만 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8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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