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운전자 ‘321만 원 손실’…연간 8천억 경제 손실
입력 2016.12.19 (12:36)
수정 2016.12.19 (13: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과 할증 보험료 등을 합쳐 운전자는 321만 원을 부담해야 하고, 전치 4주의 부상자가 있으면 경제적 손실이 2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 한해 음주 운전 적발 건수 26만 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8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 한해 음주 운전 적발 건수 26만 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8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 적발 운전자 ‘321만 원 손실’…연간 8천억 경제 손실
-
- 입력 2016-12-19 12:38:59
- 수정2016-12-19 13:06:10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과 할증 보험료 등을 합쳐 운전자는 321만 원을 부담해야 하고, 전치 4주의 부상자가 있으면 경제적 손실이 2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 한해 음주 운전 적발 건수 26만 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8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 한해 음주 운전 적발 건수 26만 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8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