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은?
입력 2016.12.21 (06:44)
수정 2016.12.2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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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700만 명 근로자들의 올해 근로소득세를 결산하는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으려면 미리부터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할텐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 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가족의 나이에 관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장애인 등에게 적용되던 세금 감면율은 50%에서 70%로 올라갑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과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이번부터는 홈택스에서 제공받습니다.
<녹취> 서대원(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중도 퇴사자 등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증명자료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급을 제대로 받으려면 자신에게 유리한 항목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와 교육비, 5년 간의 기부금은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의료비와 교육비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까지 공제를 2번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집을 구하느라 빌린 돈이나 월세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되며, 예상 환급액 등은 홈택스를 통해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1,700만 명 근로자들의 올해 근로소득세를 결산하는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으려면 미리부터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할텐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 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가족의 나이에 관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장애인 등에게 적용되던 세금 감면율은 50%에서 70%로 올라갑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과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이번부터는 홈택스에서 제공받습니다.
<녹취> 서대원(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중도 퇴사자 등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증명자료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급을 제대로 받으려면 자신에게 유리한 항목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와 교육비, 5년 간의 기부금은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의료비와 교육비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까지 공제를 2번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집을 구하느라 빌린 돈이나 월세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되며, 예상 환급액 등은 홈택스를 통해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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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1 06:49:43
- 수정2016-12-21 07:25:01

<앵커 멘트>
1,700만 명 근로자들의 올해 근로소득세를 결산하는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으려면 미리부터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할텐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 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가족의 나이에 관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장애인 등에게 적용되던 세금 감면율은 50%에서 70%로 올라갑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과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이번부터는 홈택스에서 제공받습니다.
<녹취> 서대원(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중도 퇴사자 등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증명자료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급을 제대로 받으려면 자신에게 유리한 항목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와 교육비, 5년 간의 기부금은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의료비와 교육비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까지 공제를 2번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집을 구하느라 빌린 돈이나 월세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되며, 예상 환급액 등은 홈택스를 통해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1,700만 명 근로자들의 올해 근로소득세를 결산하는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으려면 미리부터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할텐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 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가족의 나이에 관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장애인 등에게 적용되던 세금 감면율은 50%에서 70%로 올라갑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과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이번부터는 홈택스에서 제공받습니다.
<녹취> 서대원(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중도 퇴사자 등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증명자료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급을 제대로 받으려면 자신에게 유리한 항목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와 교육비, 5년 간의 기부금은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의료비와 교육비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까지 공제를 2번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집을 구하느라 빌린 돈이나 월세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되며, 예상 환급액 등은 홈택스를 통해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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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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