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 확대’…연말정산 달라지는 것은?

입력 2016.12.21 (07:32) 수정 2016.12.21 (08: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1,700만 명 근로자들의 올해 근로소득세를 결산하는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으려면 미리부터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할텐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 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가족의 나이에 관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장애인 등에게 적용되던 세금 감면율은 50%에서 70%로 올라갑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과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이번부터는 홈택스에서 제공받습니다.

<녹취> 서대원(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중도 퇴사자 등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증명자료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급을 제대로 받으려면 자신에게 유리한 항목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와 교육비, 5년 간의 기부금은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의료비와 교육비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까지 공제를 2번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집을 구하느라 빌린 돈이나 월세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되며, 예상 환급액 등은 홈택스를 통해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부금 공제 확대’…연말정산 달라지는 것은?
    • 입력 2016-12-21 07:38:35
    • 수정2016-12-21 08:08:12
    뉴스광장
<앵커 멘트>

1,700만 명 근로자들의 올해 근로소득세를 결산하는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으려면 미리부터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할텐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 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가족의 나이에 관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장애인 등에게 적용되던 세금 감면율은 50%에서 70%로 올라갑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과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이번부터는 홈택스에서 제공받습니다.

<녹취> 서대원(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중도 퇴사자 등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증명자료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급을 제대로 받으려면 자신에게 유리한 항목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와 교육비, 5년 간의 기부금은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의료비와 교육비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까지 공제를 2번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집을 구하느라 빌린 돈이나 월세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되며, 예상 환급액 등은 홈택스를 통해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