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당대출로 한달간 3,168억 손실”
입력 2016.12.21 (14:55)
수정 2016.12.21 (15: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이 부당하게 대출해 발생한 손실액이 지난 3월 한 달간 3,168억 원에 달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7개 금융 관련 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기업금융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한 달간 5개 주요 은행이 취급한 3조 4,905억여 원의 결제성 여신을 표본 조사한 결과, 부적격 대출로 의심되는 경우가 전체 9%인 약 3,168억 원이었다. 또, 일부 은행이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처리하면서, 858억여 원이 초과 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해당 금융기관들이 특혜성 대출 등 기업여신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행 A 팀장의 경우, 지난 2013년 7월에서 올해 1월까지, 10개 기업의 실질경영자가 동일인임을 알고 있음에도, 355억여 원의 대출을 허가해 208억여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기관 대표이사 등에게 채권보전조치 없이 연대보증 등 담보를 해지해 손실이 초래된 경우도 있었다.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2013년 12월, 4개 은행 합동으로 B 회사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개인 자산 담보를 조건으로 3,000억 원을 대출해 준 뒤, B 회사가 7개월이 지나, 대표이사 사임을 사유로 담보 해지를 요청하자 채권보전방안 없이 담보를 부당 해지해 1,170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감사원은 해당 금융기관들에게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해 손실을 발생시킨 담당 실무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7개 금융 관련 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기업금융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한 달간 5개 주요 은행이 취급한 3조 4,905억여 원의 결제성 여신을 표본 조사한 결과, 부적격 대출로 의심되는 경우가 전체 9%인 약 3,168억 원이었다. 또, 일부 은행이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처리하면서, 858억여 원이 초과 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해당 금융기관들이 특혜성 대출 등 기업여신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행 A 팀장의 경우, 지난 2013년 7월에서 올해 1월까지, 10개 기업의 실질경영자가 동일인임을 알고 있음에도, 355억여 원의 대출을 허가해 208억여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기관 대표이사 등에게 채권보전조치 없이 연대보증 등 담보를 해지해 손실이 초래된 경우도 있었다.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2013년 12월, 4개 은행 합동으로 B 회사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개인 자산 담보를 조건으로 3,000억 원을 대출해 준 뒤, B 회사가 7개월이 지나, 대표이사 사임을 사유로 담보 해지를 요청하자 채권보전방안 없이 담보를 부당 해지해 1,170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감사원은 해당 금융기관들에게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해 손실을 발생시킨 담당 실무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감사원 “부당대출로 한달간 3,168억 손실”
-
- 입력 2016-12-21 14:55:31
- 수정2016-12-21 15:02:31
중소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이 부당하게 대출해 발생한 손실액이 지난 3월 한 달간 3,168억 원에 달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7개 금융 관련 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기업금융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한 달간 5개 주요 은행이 취급한 3조 4,905억여 원의 결제성 여신을 표본 조사한 결과, 부적격 대출로 의심되는 경우가 전체 9%인 약 3,168억 원이었다. 또, 일부 은행이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처리하면서, 858억여 원이 초과 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해당 금융기관들이 특혜성 대출 등 기업여신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행 A 팀장의 경우, 지난 2013년 7월에서 올해 1월까지, 10개 기업의 실질경영자가 동일인임을 알고 있음에도, 355억여 원의 대출을 허가해 208억여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기관 대표이사 등에게 채권보전조치 없이 연대보증 등 담보를 해지해 손실이 초래된 경우도 있었다.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2013년 12월, 4개 은행 합동으로 B 회사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개인 자산 담보를 조건으로 3,000억 원을 대출해 준 뒤, B 회사가 7개월이 지나, 대표이사 사임을 사유로 담보 해지를 요청하자 채권보전방안 없이 담보를 부당 해지해 1,170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감사원은 해당 금융기관들에게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해 손실을 발생시킨 담당 실무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7개 금융 관련 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기업금융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한 달간 5개 주요 은행이 취급한 3조 4,905억여 원의 결제성 여신을 표본 조사한 결과, 부적격 대출로 의심되는 경우가 전체 9%인 약 3,168억 원이었다. 또, 일부 은행이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처리하면서, 858억여 원이 초과 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해당 금융기관들이 특혜성 대출 등 기업여신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행 A 팀장의 경우, 지난 2013년 7월에서 올해 1월까지, 10개 기업의 실질경영자가 동일인임을 알고 있음에도, 355억여 원의 대출을 허가해 208억여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기관 대표이사 등에게 채권보전조치 없이 연대보증 등 담보를 해지해 손실이 초래된 경우도 있었다.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2013년 12월, 4개 은행 합동으로 B 회사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개인 자산 담보를 조건으로 3,000억 원을 대출해 준 뒤, B 회사가 7개월이 지나, 대표이사 사임을 사유로 담보 해지를 요청하자 채권보전방안 없이 담보를 부당 해지해 1,170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감사원은 해당 금융기관들에게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해 손실을 발생시킨 담당 실무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
-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김성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