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영업’ 유료방송사에 과징금 20억 부과
입력 2016.12.21 (17:33)
수정 2016.12.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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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에게 요금이나 위약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가입자 동의를 받지 않고 방송상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유료방송사들에 대해 방통위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 9천 9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액수를 사업자별로 보면, CJ헬로비전이 8억 87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LG유플러스가 3억 4천 170만 원, KT 3억 2천 820만 원, KT스카이라이프 3억 1천 960만 원, SK브로드밴드 1억 50만원, 현대HCN 계열 5천 810만 원, 씨앰비 계열 4천 310만 원 등이다.
이들 유료방송사는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볼 수 없다고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요금·위약금 등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또 방송상품이나 방송부가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시키거나 이용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해 방통위의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유료방송사업자의 업무처리 방식 개선이 이뤄질 경우, 방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시청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 9천 9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액수를 사업자별로 보면, CJ헬로비전이 8억 87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LG유플러스가 3억 4천 170만 원, KT 3억 2천 820만 원, KT스카이라이프 3억 1천 960만 원, SK브로드밴드 1억 50만원, 현대HCN 계열 5천 810만 원, 씨앰비 계열 4천 310만 원 등이다.
이들 유료방송사는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볼 수 없다고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요금·위약금 등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또 방송상품이나 방송부가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시키거나 이용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해 방통위의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유료방송사업자의 업무처리 방식 개선이 이뤄질 경우, 방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시청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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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불법영업’ 유료방송사에 과징금 2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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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1 17:33:02
- 수정2016-12-21 18:07:34

가입자에게 요금이나 위약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가입자 동의를 받지 않고 방송상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유료방송사들에 대해 방통위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 9천 9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액수를 사업자별로 보면, CJ헬로비전이 8억 87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LG유플러스가 3억 4천 170만 원, KT 3억 2천 820만 원, KT스카이라이프 3억 1천 960만 원, SK브로드밴드 1억 50만원, 현대HCN 계열 5천 810만 원, 씨앰비 계열 4천 310만 원 등이다.
이들 유료방송사는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볼 수 없다고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요금·위약금 등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또 방송상품이나 방송부가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시키거나 이용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해 방통위의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유료방송사업자의 업무처리 방식 개선이 이뤄질 경우, 방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시청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 9천 9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액수를 사업자별로 보면, CJ헬로비전이 8억 87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LG유플러스가 3억 4천 170만 원, KT 3억 2천 820만 원, KT스카이라이프 3억 1천 960만 원, SK브로드밴드 1억 50만원, 현대HCN 계열 5천 810만 원, 씨앰비 계열 4천 310만 원 등이다.
이들 유료방송사는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볼 수 없다고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요금·위약금 등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또 방송상품이나 방송부가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시키거나 이용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해 방통위의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유료방송사업자의 업무처리 방식 개선이 이뤄질 경우, 방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시청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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