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머니 상대로 땅 소송 낸 아들 패소

입력 2016.12.22 (07:41) 수정 2016.12.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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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명문대 교수로 성공한 아들이 물려주기로 한 땅을 주지 않는다며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들이 평소 치매에 걸린 노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등 부모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80년 유학을 떠난 뒤 미국의 명문 의과대학 교수로 활동하며 해외에 체류하던 장모 씨.

4년 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300제곱미터 넓이의 땅을 놓고 나이 아흔을 넘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장남인 장 씨 가족들에게 주려던 땅을 다른 자녀들에게도 나눠 주려하자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겁니다.

장 씨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기 전 약속한 증여 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노모의 후견인을 맡은 첫째 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였는데 장 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계약은 취소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증여계약을 토대로 장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성공한 교수로 자리 잡은 뒤에도 가끔 입국해 방문하는 것 외에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땅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이상호(서울고법 공보판사) : "모자 간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근거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장 씨가 노모와 나눠 갖기로 한 건물 임대 수익을 독차지 하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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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22 07:49:47
    • 수정2016-12-22 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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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명문대 교수로 성공한 아들이 물려주기로 한 땅을 주지 않는다며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들이 평소 치매에 걸린 노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등 부모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80년 유학을 떠난 뒤 미국의 명문 의과대학 교수로 활동하며 해외에 체류하던 장모 씨.

4년 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300제곱미터 넓이의 땅을 놓고 나이 아흔을 넘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장남인 장 씨 가족들에게 주려던 땅을 다른 자녀들에게도 나눠 주려하자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겁니다.

장 씨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기 전 약속한 증여 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노모의 후견인을 맡은 첫째 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였는데 장 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계약은 취소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증여계약을 토대로 장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성공한 교수로 자리 잡은 뒤에도 가끔 입국해 방문하는 것 외에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땅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이상호(서울고법 공보판사) : "모자 간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근거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장 씨가 노모와 나눠 갖기로 한 건물 임대 수익을 독차지 하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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