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도 헌재에 ‘최순실 게이트’ 사건기록 송부 신청
입력 2016.12.23 (18:31)
수정 2016.12.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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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측도 '최순실 게이트' 사건기록을 검찰과 법원에서 받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헌재는 오늘(23일) 박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사건기록을 받아달라는 신청을 헌재에 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차은택·김종·장시호 등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기소한 사건 관계자 11명의 기록을 받아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 중으로 검찰과 법원에 기록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 측이 사건기록을 확보하려는 것은 변론과정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건기록 가운데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측보다 앞서서 헌재에 검찰과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받아달라고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최순실 씨 등 11명의 사건기록으로, 박 대통령 측 신청 대상과 같다. 헌재는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과 법원에 자료 제출을 오늘 요청했다.
헌재는 앞서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과 특검에 직접 최순실 수사 기록 제출을 요청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기록 확보가 지연됐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심판 사건에서 수사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을 스스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2일(어제) 열린 첫 준비재판에서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국회 소추위원단은 사건 당사자 자격으로 다시 사건 기록 제출 신청을 접수하면서 검찰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수사·재판 기록 송부 신청을 통해 일부 기록을 확보했다.
최순실 수사 기록 제출 여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혀왔던 검찰은 오늘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기록 제출 문제를 놓고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 기록 송부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헌재 측과 협의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오늘(23일) 박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사건기록을 받아달라는 신청을 헌재에 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차은택·김종·장시호 등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기소한 사건 관계자 11명의 기록을 받아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 중으로 검찰과 법원에 기록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 측이 사건기록을 확보하려는 것은 변론과정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건기록 가운데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측보다 앞서서 헌재에 검찰과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받아달라고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최순실 씨 등 11명의 사건기록으로, 박 대통령 측 신청 대상과 같다. 헌재는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과 법원에 자료 제출을 오늘 요청했다.
헌재는 앞서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과 특검에 직접 최순실 수사 기록 제출을 요청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기록 확보가 지연됐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심판 사건에서 수사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을 스스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2일(어제) 열린 첫 준비재판에서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국회 소추위원단은 사건 당사자 자격으로 다시 사건 기록 제출 신청을 접수하면서 검찰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수사·재판 기록 송부 신청을 통해 일부 기록을 확보했다.
최순실 수사 기록 제출 여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혀왔던 검찰은 오늘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기록 제출 문제를 놓고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 기록 송부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헌재 측과 협의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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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측도 헌재에 ‘최순실 게이트’ 사건기록 송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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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3 18:31:15
- 수정2016-12-23 19:03:38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측도 '최순실 게이트' 사건기록을 검찰과 법원에서 받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헌재는 오늘(23일) 박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사건기록을 받아달라는 신청을 헌재에 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차은택·김종·장시호 등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기소한 사건 관계자 11명의 기록을 받아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 중으로 검찰과 법원에 기록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 측이 사건기록을 확보하려는 것은 변론과정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건기록 가운데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측보다 앞서서 헌재에 검찰과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받아달라고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최순실 씨 등 11명의 사건기록으로, 박 대통령 측 신청 대상과 같다. 헌재는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과 법원에 자료 제출을 오늘 요청했다.
헌재는 앞서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과 특검에 직접 최순실 수사 기록 제출을 요청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기록 확보가 지연됐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심판 사건에서 수사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을 스스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2일(어제) 열린 첫 준비재판에서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국회 소추위원단은 사건 당사자 자격으로 다시 사건 기록 제출 신청을 접수하면서 검찰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수사·재판 기록 송부 신청을 통해 일부 기록을 확보했다.
최순실 수사 기록 제출 여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혀왔던 검찰은 오늘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기록 제출 문제를 놓고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 기록 송부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헌재 측과 협의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오늘(23일) 박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사건기록을 받아달라는 신청을 헌재에 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차은택·김종·장시호 등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기소한 사건 관계자 11명의 기록을 받아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 중으로 검찰과 법원에 기록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 측이 사건기록을 확보하려는 것은 변론과정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건기록 가운데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측보다 앞서서 헌재에 검찰과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받아달라고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최순실 씨 등 11명의 사건기록으로, 박 대통령 측 신청 대상과 같다. 헌재는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과 법원에 자료 제출을 오늘 요청했다.
헌재는 앞서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과 특검에 직접 최순실 수사 기록 제출을 요청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기록 확보가 지연됐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심판 사건에서 수사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을 스스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2일(어제) 열린 첫 준비재판에서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국회 소추위원단은 사건 당사자 자격으로 다시 사건 기록 제출 신청을 접수하면서 검찰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수사·재판 기록 송부 신청을 통해 일부 기록을 확보했다.
최순실 수사 기록 제출 여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혀왔던 검찰은 오늘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기록 제출 문제를 놓고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 기록 송부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헌재 측과 협의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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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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