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산 석탄 이어 다른 광물도 수입 규제
입력 2016.12.23 (21:13)
수정 2016.12.2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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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한산 석탄에 이어 수입 금지 대상 광물을 확대,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갔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공고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의 시행을 위해 24일부터 북한산 구리, 니켈, 은, 아연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아울러 북한에서 제작한 조각상의 수입도 금지했으며, 북한에 대한 헬기 및 선박 수출도 금지했다.
해당 공고문은 해관총서(관세청)와 합동으로 낸 것으로, 석탄 외 광물의 수입금지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 10일,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힌지 12일만이다.
중국은 특히 북한산 석탄 수입량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한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입 총량·총액이 상한선의 95%에 이르면 일괄적으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지하고 수입 상황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내년부터 북한산 석탄의 연간 수출 규모를 4억90만 달러(약 4천700억 원) 또는 750만t 중 낮은 쪽으로 설정하고, 이중 하나라도 상한선을 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38%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 상한선을 넘으면 유엔에서 회원국에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을 지시하게 된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공고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의 시행을 위해 24일부터 북한산 구리, 니켈, 은, 아연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아울러 북한에서 제작한 조각상의 수입도 금지했으며, 북한에 대한 헬기 및 선박 수출도 금지했다.
해당 공고문은 해관총서(관세청)와 합동으로 낸 것으로, 석탄 외 광물의 수입금지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 10일,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힌지 12일만이다.
중국은 특히 북한산 석탄 수입량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한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입 총량·총액이 상한선의 95%에 이르면 일괄적으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지하고 수입 상황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내년부터 북한산 석탄의 연간 수출 규모를 4억90만 달러(약 4천700억 원) 또는 750만t 중 낮은 쪽으로 설정하고, 이중 하나라도 상한선을 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38%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 상한선을 넘으면 유엔에서 회원국에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을 지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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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북한산 석탄 이어 다른 광물도 수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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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3 21:13:50
- 수정2016-12-24 07:42:37
중국이 북한산 석탄에 이어 수입 금지 대상 광물을 확대,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갔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공고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의 시행을 위해 24일부터 북한산 구리, 니켈, 은, 아연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아울러 북한에서 제작한 조각상의 수입도 금지했으며, 북한에 대한 헬기 및 선박 수출도 금지했다.
해당 공고문은 해관총서(관세청)와 합동으로 낸 것으로, 석탄 외 광물의 수입금지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 10일,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힌지 12일만이다.
중국은 특히 북한산 석탄 수입량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한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입 총량·총액이 상한선의 95%에 이르면 일괄적으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지하고 수입 상황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내년부터 북한산 석탄의 연간 수출 규모를 4억90만 달러(약 4천700억 원) 또는 750만t 중 낮은 쪽으로 설정하고, 이중 하나라도 상한선을 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38%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 상한선을 넘으면 유엔에서 회원국에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을 지시하게 된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공고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의 시행을 위해 24일부터 북한산 구리, 니켈, 은, 아연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아울러 북한에서 제작한 조각상의 수입도 금지했으며, 북한에 대한 헬기 및 선박 수출도 금지했다.
해당 공고문은 해관총서(관세청)와 합동으로 낸 것으로, 석탄 외 광물의 수입금지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 10일,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힌지 12일만이다.
중국은 특히 북한산 석탄 수입량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한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입 총량·총액이 상한선의 95%에 이르면 일괄적으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지하고 수입 상황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내년부터 북한산 석탄의 연간 수출 규모를 4억90만 달러(약 4천700억 원) 또는 750만t 중 낮은 쪽으로 설정하고, 이중 하나라도 상한선을 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38%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 상한선을 넘으면 유엔에서 회원국에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을 지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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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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