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습기 살균제 신속 안건 지정
입력 2016.12.24 (07:24)
수정 2016.12.2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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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등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7년 11월18일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7년 11월18일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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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가습기 살균제 신속 안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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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4 07:25:43
- 수정2016-12-24 08:04:5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등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7년 11월18일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7년 11월18일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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