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투쟁본부, 서울대병원 측 진료기록 무단 열람 강력 비난

입력 2016.12.24 (11:51) 수정 2016.12.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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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故)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서울대병원 측이 무단 열람한 것과 관련해 백남기 투쟁본부 측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백남기 투쟁본부 측은 "주의 조치는 사실상 경징계에 불과하다"며 "백 씨가 장기 입원 환자라는 점을 고려해도 2만 건이 넘는 의무기록 열람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숨진 백 씨의 의무기록부를 무단으로 열람한 직원 60명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백 씨의 전자의무기록은 약 2만 2천 건이 열람 됐으며, 이 중 일부는 백 씨의 진료를 담당하지 않은 의료인과 행정 직원 등이 열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0월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의무기록부 무단 열람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그동안 자체 조사를 벌여왔으며 현행 의료법과 서울대병원 규정에 따르면 담당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환자 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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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기투쟁본부, 서울대병원 측 진료기록 무단 열람 강력 비난
    • 입력 2016-12-24 11:51:43
    • 수정2016-12-24 11:59:24
    사회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故)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서울대병원 측이 무단 열람한 것과 관련해 백남기 투쟁본부 측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백남기 투쟁본부 측은 "주의 조치는 사실상 경징계에 불과하다"며 "백 씨가 장기 입원 환자라는 점을 고려해도 2만 건이 넘는 의무기록 열람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숨진 백 씨의 의무기록부를 무단으로 열람한 직원 60명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백 씨의 전자의무기록은 약 2만 2천 건이 열람 됐으며, 이 중 일부는 백 씨의 진료를 담당하지 않은 의료인과 행정 직원 등이 열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0월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의무기록부 무단 열람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그동안 자체 조사를 벌여왔으며 현행 의료법과 서울대병원 규정에 따르면 담당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환자 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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