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사건 피의자, 경찰서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져
입력 2016.12.24 (14:18)
수정 2016.12.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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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대기하던 피의자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어제(23일) 저녁 7시 15분쯤 조사를 받기 위해 형사과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 모(58) 씨가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다.
당시 백 씨의 호흡과 맥박이 불안정한 것을 확인한 경찰은 119를 불러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한 시간 반 정도 지난 8시 45분쯤 숨졌다.
경찰은 백 씨의 신체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백 씨는 전날(22) 오후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집을 태우려 한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 중이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어제(23일) 저녁 7시 15분쯤 조사를 받기 위해 형사과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 모(58) 씨가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다.
당시 백 씨의 호흡과 맥박이 불안정한 것을 확인한 경찰은 119를 불러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한 시간 반 정도 지난 8시 45분쯤 숨졌다.
경찰은 백 씨의 신체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백 씨는 전날(22) 오후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집을 태우려 한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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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사건 피의자, 경찰서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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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4 14:18:34
- 수정2016-12-24 15:31:18

방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대기하던 피의자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어제(23일) 저녁 7시 15분쯤 조사를 받기 위해 형사과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 모(58) 씨가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다.
당시 백 씨의 호흡과 맥박이 불안정한 것을 확인한 경찰은 119를 불러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한 시간 반 정도 지난 8시 45분쯤 숨졌다.
경찰은 백 씨의 신체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백 씨는 전날(22) 오후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집을 태우려 한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 중이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어제(23일) 저녁 7시 15분쯤 조사를 받기 위해 형사과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 모(58) 씨가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다.
당시 백 씨의 호흡과 맥박이 불안정한 것을 확인한 경찰은 119를 불러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한 시간 반 정도 지난 8시 45분쯤 숨졌다.
경찰은 백 씨의 신체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백 씨는 전날(22) 오후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집을 태우려 한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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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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