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외부투자 가장해 엔젤매칭펀드 가로챈 일당 기소
입력 2016.12.25 (22:26)
수정 2016.12.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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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가장해 수십억 원을 불법적으로 속여 뺏은 벤처기업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벤처기업 대표 황 모(59) 씨 등 2명과 이들에게 범행 수법을 알려준 나 모(50)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황 씨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가 벤처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제3의 외부투자, 이른바 '엔젤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에 펀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악용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엔젤투자자의 통장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한국벤처투자로부터 매칭펀드 자금 2억 원을 속여 뺏었다.
검찰은 또 자금을 여러 차례 세탁해 엔젤투자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매칭펀드 자금 합계 27억여 원을 속여 뺏은 혐의로 벤처기업 대표 윤 모(42) 씨를 구속하고 한 모(40) 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위와 같은 수법을 알려주고 컨설팅비 명목으로 2천7백여만 원을 수수한 나 씨 등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운용하는 엔젤 투자를 악용했다면서, 이는 청년 사업가들의 창업 의지를 저해시키는 벤처업계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의 재정과 보조금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비리를 지속해서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벤처기업 대표 황 모(59) 씨 등 2명과 이들에게 범행 수법을 알려준 나 모(50)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황 씨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가 벤처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제3의 외부투자, 이른바 '엔젤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에 펀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악용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엔젤투자자의 통장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한국벤처투자로부터 매칭펀드 자금 2억 원을 속여 뺏었다.
검찰은 또 자금을 여러 차례 세탁해 엔젤투자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매칭펀드 자금 합계 27억여 원을 속여 뺏은 혐의로 벤처기업 대표 윤 모(42) 씨를 구속하고 한 모(40) 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위와 같은 수법을 알려주고 컨설팅비 명목으로 2천7백여만 원을 수수한 나 씨 등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운용하는 엔젤 투자를 악용했다면서, 이는 청년 사업가들의 창업 의지를 저해시키는 벤처업계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의 재정과 보조금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비리를 지속해서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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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12-25 22:42:59
외부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가장해 수십억 원을 불법적으로 속여 뺏은 벤처기업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벤처기업 대표 황 모(59) 씨 등 2명과 이들에게 범행 수법을 알려준 나 모(50)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황 씨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가 벤처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제3의 외부투자, 이른바 '엔젤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에 펀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악용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엔젤투자자의 통장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한국벤처투자로부터 매칭펀드 자금 2억 원을 속여 뺏었다.
검찰은 또 자금을 여러 차례 세탁해 엔젤투자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매칭펀드 자금 합계 27억여 원을 속여 뺏은 혐의로 벤처기업 대표 윤 모(42) 씨를 구속하고 한 모(40) 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위와 같은 수법을 알려주고 컨설팅비 명목으로 2천7백여만 원을 수수한 나 씨 등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운용하는 엔젤 투자를 악용했다면서, 이는 청년 사업가들의 창업 의지를 저해시키는 벤처업계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의 재정과 보조금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비리를 지속해서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벤처기업 대표 황 모(59) 씨 등 2명과 이들에게 범행 수법을 알려준 나 모(50)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황 씨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가 벤처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제3의 외부투자, 이른바 '엔젤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에 펀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악용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엔젤투자자의 통장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한국벤처투자로부터 매칭펀드 자금 2억 원을 속여 뺏었다.
검찰은 또 자금을 여러 차례 세탁해 엔젤투자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매칭펀드 자금 합계 27억여 원을 속여 뺏은 혐의로 벤처기업 대표 윤 모(42) 씨를 구속하고 한 모(40) 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위와 같은 수법을 알려주고 컨설팅비 명목으로 2천7백여만 원을 수수한 나 씨 등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운용하는 엔젤 투자를 악용했다면서, 이는 청년 사업가들의 창업 의지를 저해시키는 벤처업계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의 재정과 보조금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비리를 지속해서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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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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