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가입 유치 강제할당’ 딜라이브에 과징금

입력 2016.12.28 (08:05) 수정 2016.12.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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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 케이블방송 가입자 유치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은 종합유선방송사 딜라이브(구 씨앤앰)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딜라이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딜라이브는 서울·경기 등 17개 지역에서 독·과점으로 영업을 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다. 딜라이브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방송장비 설치·철거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에 매달 케이블방송, 인터넷, 인터넷전화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할당하고 목표 달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영업실적 등을 기준으로 협력업체를 평가해 최하위 평가를 3회 이상 받으면 위탁 계약을 중도 해지하겠다고 협력업체에 통보했다. 또 최하위 등급을 받은 협력업체에는 정상적으로 줘야 할 고객관리수수료를 2% 차감해서 지급했다.

딜라이브는 1개월 내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고객의 인터넷 전화 통화량이 1건 미만이라는 이유로 계약상 근거나 별도 합의 없이 협력업체에 줘야 할 영업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기도 했다.

공정위는 딜라이브가 수입과 직결된 중요 거래조건을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협력업체 측에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매출 부담을 협력업체에 떠넘겼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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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가입 유치 강제할당’ 딜라이브에 과징금
    • 입력 2016-12-28 08:05:58
    • 수정2016-12-28 08:25:29
    경제
협력업체에 케이블방송 가입자 유치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은 종합유선방송사 딜라이브(구 씨앤앰)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딜라이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딜라이브는 서울·경기 등 17개 지역에서 독·과점으로 영업을 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다. 딜라이브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방송장비 설치·철거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에 매달 케이블방송, 인터넷, 인터넷전화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할당하고 목표 달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영업실적 등을 기준으로 협력업체를 평가해 최하위 평가를 3회 이상 받으면 위탁 계약을 중도 해지하겠다고 협력업체에 통보했다. 또 최하위 등급을 받은 협력업체에는 정상적으로 줘야 할 고객관리수수료를 2% 차감해서 지급했다.

딜라이브는 1개월 내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고객의 인터넷 전화 통화량이 1건 미만이라는 이유로 계약상 근거나 별도 합의 없이 협력업체에 줘야 할 영업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기도 했다.

공정위는 딜라이브가 수입과 직결된 중요 거래조건을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협력업체 측에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매출 부담을 협력업체에 떠넘겼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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