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2.5배 땅’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입력 2016.12.28 (10:31)
수정 2016.12.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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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21.17㎢의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오늘(28일) "지난 21일 열린 제50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변경 사항을 30일 관보를 통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토지를 살펴보면,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땅 10.9㎢,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상동암리 땅 8.8㎢,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땅 1.37㎢ 등 5곳으로 모두 21.17㎢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되거나 비행안전구역으로 변경된 면적은 모두 1.5㎢다.
통제보호구역이던 경기도 김포시 월곳면 조강리 땅 22만 1천293㎡가 제한보호구역으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땅 1.28㎢가 비행안전구역으로 바뀌었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도 있었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일원 1.16㎢는 비행안전구역으로,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땅(16만 8천727㎡)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땅(16만 3천410㎡) 등 33만 2천137㎡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각각 새로 지정됐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활동이 인접지역에서 이루어져 건축물 신축이 금지된다. 한편 제한보호구역이나 비행안전구역에서는 관할부대와 협의를 거치면 건축할 수 있다.
국방부는 오늘(28일) "지난 21일 열린 제50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변경 사항을 30일 관보를 통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토지를 살펴보면,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땅 10.9㎢,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상동암리 땅 8.8㎢,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땅 1.37㎢ 등 5곳으로 모두 21.17㎢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되거나 비행안전구역으로 변경된 면적은 모두 1.5㎢다.
통제보호구역이던 경기도 김포시 월곳면 조강리 땅 22만 1천293㎡가 제한보호구역으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땅 1.28㎢가 비행안전구역으로 바뀌었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도 있었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일원 1.16㎢는 비행안전구역으로,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땅(16만 8천727㎡)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땅(16만 3천410㎡) 등 33만 2천137㎡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각각 새로 지정됐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활동이 인접지역에서 이루어져 건축물 신축이 금지된다. 한편 제한보호구역이나 비행안전구역에서는 관할부대와 협의를 거치면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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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면적 2.5배 땅’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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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8 10:31:38
- 수정2016-12-28 10:37:41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21.17㎢의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오늘(28일) "지난 21일 열린 제50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변경 사항을 30일 관보를 통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토지를 살펴보면,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땅 10.9㎢,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상동암리 땅 8.8㎢,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땅 1.37㎢ 등 5곳으로 모두 21.17㎢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되거나 비행안전구역으로 변경된 면적은 모두 1.5㎢다.
통제보호구역이던 경기도 김포시 월곳면 조강리 땅 22만 1천293㎡가 제한보호구역으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땅 1.28㎢가 비행안전구역으로 바뀌었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도 있었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일원 1.16㎢는 비행안전구역으로,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땅(16만 8천727㎡)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땅(16만 3천410㎡) 등 33만 2천137㎡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각각 새로 지정됐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활동이 인접지역에서 이루어져 건축물 신축이 금지된다. 한편 제한보호구역이나 비행안전구역에서는 관할부대와 협의를 거치면 건축할 수 있다.
국방부는 오늘(28일) "지난 21일 열린 제50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변경 사항을 30일 관보를 통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토지를 살펴보면,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땅 10.9㎢,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상동암리 땅 8.8㎢,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땅 1.37㎢ 등 5곳으로 모두 21.17㎢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되거나 비행안전구역으로 변경된 면적은 모두 1.5㎢다.
통제보호구역이던 경기도 김포시 월곳면 조강리 땅 22만 1천293㎡가 제한보호구역으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땅 1.28㎢가 비행안전구역으로 바뀌었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도 있었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일원 1.16㎢는 비행안전구역으로,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땅(16만 8천727㎡)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땅(16만 3천410㎡) 등 33만 2천137㎡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각각 새로 지정됐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활동이 인접지역에서 이루어져 건축물 신축이 금지된다. 한편 제한보호구역이나 비행안전구역에서는 관할부대와 협의를 거치면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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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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