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체 적발 “질병 전염…결혼 뒤 가출”
입력 2016.12.28 (11:01)
수정 2016.12.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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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 윤 모 씨(58) 등 업체 7곳 관계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윤 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다수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건강상태, 혼인경력 등 신상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 업체의 경우 지난해에만 8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는 등 혐의를 포착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로부터 중개를 받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A 씨(40)는 결혼 후 비뇨기과 질환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았고, 결혼 1개월 만에 배우자가 가출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국제결혼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지출하거나 결혼 6개월 이내 배우자가 달아나는 등 피해를 본 남성 10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결혼중개업체들이 외국 현지에서 여성 여러 명을 급조해 맞선을 주선했다"며 "한국 영사관과 공조해 외국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중개업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단속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다수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건강상태, 혼인경력 등 신상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 업체의 경우 지난해에만 8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는 등 혐의를 포착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로부터 중개를 받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A 씨(40)는 결혼 후 비뇨기과 질환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았고, 결혼 1개월 만에 배우자가 가출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국제결혼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지출하거나 결혼 6개월 이내 배우자가 달아나는 등 피해를 본 남성 10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결혼중개업체들이 외국 현지에서 여성 여러 명을 급조해 맞선을 주선했다"며 "한국 영사관과 공조해 외국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중개업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단속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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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체 적발 “질병 전염…결혼 뒤 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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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8 11:01:38
- 수정2016-12-28 11:29:49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 윤 모 씨(58) 등 업체 7곳 관계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윤 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다수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건강상태, 혼인경력 등 신상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 업체의 경우 지난해에만 8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는 등 혐의를 포착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로부터 중개를 받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A 씨(40)는 결혼 후 비뇨기과 질환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았고, 결혼 1개월 만에 배우자가 가출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국제결혼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지출하거나 결혼 6개월 이내 배우자가 달아나는 등 피해를 본 남성 10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결혼중개업체들이 외국 현지에서 여성 여러 명을 급조해 맞선을 주선했다"며 "한국 영사관과 공조해 외국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중개업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단속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다수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건강상태, 혼인경력 등 신상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 업체의 경우 지난해에만 8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는 등 혐의를 포착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로부터 중개를 받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A 씨(40)는 결혼 후 비뇨기과 질환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았고, 결혼 1개월 만에 배우자가 가출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국제결혼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지출하거나 결혼 6개월 이내 배우자가 달아나는 등 피해를 본 남성 10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결혼중개업체들이 외국 현지에서 여성 여러 명을 급조해 맞선을 주선했다"며 "한국 영사관과 공조해 외국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중개업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단속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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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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