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 입주자 모집

입력 2016.12.28 (11:17) 수정 2016.12.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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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전세임대주택 2,500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입주 대상자에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가구에 8,500만 원 이내에서 전세 보증금의 95%를 연 1~2% 저금리로 지원한다. 남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2,500가구 가운데 2,000가구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고, 5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배정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 면적 85㎥ 이하 규모로 전세와 보증부 월세 주택이 대상이다. 단, 전세 보증금이나 전세 전환 보증금의 합이 2억 1,250만 원 이내인 주택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자격이 유지되는 한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 상태가 불량할 경우 교체 비용 60만 원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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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28 11:17:18
    • 수정2016-12-28 11:34:02
    사회
서울시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전세임대주택 2,500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입주 대상자에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가구에 8,500만 원 이내에서 전세 보증금의 95%를 연 1~2% 저금리로 지원한다. 남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2,500가구 가운데 2,000가구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고, 5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배정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 면적 85㎥ 이하 규모로 전세와 보증부 월세 주택이 대상이다. 단, 전세 보증금이나 전세 전환 보증금의 합이 2억 1,250만 원 이내인 주택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자격이 유지되는 한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 상태가 불량할 경우 교체 비용 60만 원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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