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년에 1500명 선발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6.12.28 (11:44)
수정 2016.12.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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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변호사를 1,500명씩 선발하는 것은 변호사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지낸 황용환 변호사는 오늘(28일) 헌법재판소에 "내년 4월 선발할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총 정원대비 75% 이상 선발하는 것은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 정원은 총 2천명으로, 75%는 1,500명에 해당한다.
황 변호사는 "2015년 10월 기준으로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는 모두 2만1776명"이라며 "10년 만에 2.6배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수 증가 추세는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변호사 1인당 사건 수임 실적은 급감하고 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한 변호사의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는 올해 상반기 1.69건까지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황 변호사는 "현재와 같이 해마다 로스쿨 총 정원의 75% 이상을 변호사로 선발할 경우 도저히 변호사들의 생계가 유지될 수 없다"며 "변호사들도 국민으로서 기본권인 생존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변호사를 1천500명 이상 선발하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1항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헌이라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또 법무부가 많은 숫자의 변호사를 배출하면서 변호사 일자리 창출에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변호사 숫자가 모자라서 늘리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6년 동안 1년에 1,500명 이상을 매년 뽑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최소한으로 해야한다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지낸 황용환 변호사는 오늘(28일) 헌법재판소에 "내년 4월 선발할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총 정원대비 75% 이상 선발하는 것은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 정원은 총 2천명으로, 75%는 1,500명에 해당한다.
황 변호사는 "2015년 10월 기준으로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는 모두 2만1776명"이라며 "10년 만에 2.6배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수 증가 추세는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변호사 1인당 사건 수임 실적은 급감하고 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한 변호사의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는 올해 상반기 1.69건까지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황 변호사는 "현재와 같이 해마다 로스쿨 총 정원의 75% 이상을 변호사로 선발할 경우 도저히 변호사들의 생계가 유지될 수 없다"며 "변호사들도 국민으로서 기본권인 생존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변호사를 1천500명 이상 선발하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1항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헌이라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또 법무부가 많은 숫자의 변호사를 배출하면서 변호사 일자리 창출에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변호사 숫자가 모자라서 늘리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6년 동안 1년에 1,500명 이상을 매년 뽑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최소한으로 해야한다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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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1년에 1500명 선발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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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8 11:44:10
- 수정2016-12-28 14:22:41

해마다 변호사를 1,500명씩 선발하는 것은 변호사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지낸 황용환 변호사는 오늘(28일) 헌법재판소에 "내년 4월 선발할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총 정원대비 75% 이상 선발하는 것은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 정원은 총 2천명으로, 75%는 1,500명에 해당한다.
황 변호사는 "2015년 10월 기준으로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는 모두 2만1776명"이라며 "10년 만에 2.6배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수 증가 추세는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변호사 1인당 사건 수임 실적은 급감하고 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한 변호사의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는 올해 상반기 1.69건까지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황 변호사는 "현재와 같이 해마다 로스쿨 총 정원의 75% 이상을 변호사로 선발할 경우 도저히 변호사들의 생계가 유지될 수 없다"며 "변호사들도 국민으로서 기본권인 생존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변호사를 1천500명 이상 선발하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1항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헌이라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또 법무부가 많은 숫자의 변호사를 배출하면서 변호사 일자리 창출에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변호사 숫자가 모자라서 늘리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6년 동안 1년에 1,500명 이상을 매년 뽑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최소한으로 해야한다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지낸 황용환 변호사는 오늘(28일) 헌법재판소에 "내년 4월 선발할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총 정원대비 75% 이상 선발하는 것은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 정원은 총 2천명으로, 75%는 1,500명에 해당한다.
황 변호사는 "2015년 10월 기준으로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는 모두 2만1776명"이라며 "10년 만에 2.6배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수 증가 추세는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변호사 1인당 사건 수임 실적은 급감하고 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한 변호사의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는 올해 상반기 1.69건까지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황 변호사는 "현재와 같이 해마다 로스쿨 총 정원의 75% 이상을 변호사로 선발할 경우 도저히 변호사들의 생계가 유지될 수 없다"며 "변호사들도 국민으로서 기본권인 생존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변호사를 1천500명 이상 선발하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1항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헌이라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또 법무부가 많은 숫자의 변호사를 배출하면서 변호사 일자리 창출에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변호사 숫자가 모자라서 늘리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6년 동안 1년에 1,500명 이상을 매년 뽑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최소한으로 해야한다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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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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