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화장품 사용기한·나트륨 함량 표시 의무화

입력 2016.12.28 (12:46) 수정 2016.12.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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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내년부터 샘플 화장품에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5월부터는 소비자가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쉽게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도'가 도입됩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도 강화돼 유전자변형 DNA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GMO 식품'이라고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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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샘플 화장품 사용기한·나트륨 함량 표시 의무화
    • 입력 2016-12-28 12:47:10
    • 수정2016-12-28 13:21:48
    뉴스 12
식약처는 내년부터 샘플 화장품에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5월부터는 소비자가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쉽게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도'가 도입됩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도 강화돼 유전자변형 DNA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GMO 식품'이라고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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