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축산관계자 AI발생국 다녀온 뒤 신고 안하면 과태료
입력 2016.12.28 (14:36)
수정 2016.12.28 (14: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 가금류 농장주 등 축산 관계자가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출국할 때 뿐만 아니라 입국할 때도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축산 관계자의 해외 여행에 따른 신고 의무가 이렇게 강화된다고 밝혔다.
출국 신고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입국 신고를 위반할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규정은 AI 뿐만 아니라 구제역 등 다른 가축전염병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되고, 원산지표시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또 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도 엄격해져,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진료 행위를 하면 동물 학대로 간주돼 처벌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았지만 내년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축산 관계자의 해외 여행에 따른 신고 의무가 이렇게 강화된다고 밝혔다.
출국 신고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입국 신고를 위반할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규정은 AI 뿐만 아니라 구제역 등 다른 가축전염병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되고, 원산지표시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또 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도 엄격해져,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진료 행위를 하면 동물 학대로 간주돼 처벌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았지만 내년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 6월부터 축산관계자 AI발생국 다녀온 뒤 신고 안하면 과태료
-
- 입력 2016-12-28 14:36:11
- 수정2016-12-28 14:53:26

내년 6월부터 가금류 농장주 등 축산 관계자가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출국할 때 뿐만 아니라 입국할 때도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축산 관계자의 해외 여행에 따른 신고 의무가 이렇게 강화된다고 밝혔다.
출국 신고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입국 신고를 위반할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규정은 AI 뿐만 아니라 구제역 등 다른 가축전염병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되고, 원산지표시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또 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도 엄격해져,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진료 행위를 하면 동물 학대로 간주돼 처벌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았지만 내년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축산 관계자의 해외 여행에 따른 신고 의무가 이렇게 강화된다고 밝혔다.
출국 신고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입국 신고를 위반할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규정은 AI 뿐만 아니라 구제역 등 다른 가축전염병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되고, 원산지표시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또 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도 엄격해져,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진료 행위를 하면 동물 학대로 간주돼 처벌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았지만 내년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