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 광고물 급증…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입력 2016.12.28 (15:28) 수정 2016.12.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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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불법 광고물이 급증하면서 내년부터 수거보상제를 시 전역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올해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과 불법 벽보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부과한 과태료는 35억 9,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갑절 이상 늘었다. 최근 몇 년간을 봐도 2013년 5억 2,800만 원, 2014년 10억 원, 지난해 15억 1,200만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남동구와 부평구 등 4개 구에서만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각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크기에 따라 한 장에 최대 천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불법 전단은 3백장에 3천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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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불법 광고물 급증…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 입력 2016-12-28 15:28:13
    • 수정2016-12-28 15:36:54
    사회
인천시는 올해 불법 광고물이 급증하면서 내년부터 수거보상제를 시 전역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올해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과 불법 벽보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부과한 과태료는 35억 9,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갑절 이상 늘었다. 최근 몇 년간을 봐도 2013년 5억 2,800만 원, 2014년 10억 원, 지난해 15억 1,200만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남동구와 부평구 등 4개 구에서만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각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크기에 따라 한 장에 최대 천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불법 전단은 3백장에 3천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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