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진입장벽·불합리 절차 폐지…44건 규제개선
입력 2016.12.28 (16:23)
수정 2016.12.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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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21년 만에 공공 조달 개편…소상공인 규제 푼다
앞으로 조달시장에서 개인 신설업체의 적격심사 재무평가가 간소화돼 이들 기업의 시장진입이 쉬워진다. 냉난방기 등 설치가 필요한 제품은 제조업체와 함께 규모가 작은 설치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에 참여하도록 허용된다.
조달청은 오늘(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규제 혁신 방안' 44건을 확정해 보고했다.
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총 119조 원이며 이 중 85조 원(79%)을 창업·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만큼 이들 기업에 공공조달은 생산제품의 판로를 확보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최근 업체 증가로 인한 과당 경쟁, 최저가 입찰 등 불합리한 조달제도로 인해 기술력이 있지만, 경험과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소기업은 생존을 위협당하는 실정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국무조정실 주도 민관합동 조달혁신 태스크포스에 참여해 조달제도와 관리체계 등 4개 분야 139건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이 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선조치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 중 조달청 소관과제는 44건이다.
우선 다수공급자계약(MAS) 때 설치가 필요한 냉난방기와 가스 히트 펌프 등의 제품은 제조업체가 설치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방역·소독용역을 청소용역에서 분리 발주해 소기업인 방역·소독업체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제값 받기'가 가능하게 된다.
개인 신설업체의 적격심사 재무평가 간소화로 이들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진다.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물품 적격심사 때 낙찰 하한률을 80.5%에서 84.3%로 상향 조정한다.
조달청은 이번 개선대책으로 중소 상공인 등의 조달 진입기회와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등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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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12-28 17:17:34

[연관기사] ☞ 21년 만에 공공 조달 개편…소상공인 규제 푼다
앞으로 조달시장에서 개인 신설업체의 적격심사 재무평가가 간소화돼 이들 기업의 시장진입이 쉬워진다. 냉난방기 등 설치가 필요한 제품은 제조업체와 함께 규모가 작은 설치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에 참여하도록 허용된다.
조달청은 오늘(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규제 혁신 방안' 44건을 확정해 보고했다.
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총 119조 원이며 이 중 85조 원(79%)을 창업·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만큼 이들 기업에 공공조달은 생산제품의 판로를 확보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최근 업체 증가로 인한 과당 경쟁, 최저가 입찰 등 불합리한 조달제도로 인해 기술력이 있지만, 경험과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소기업은 생존을 위협당하는 실정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국무조정실 주도 민관합동 조달혁신 태스크포스에 참여해 조달제도와 관리체계 등 4개 분야 139건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이 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선조치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 중 조달청 소관과제는 44건이다.
우선 다수공급자계약(MAS) 때 설치가 필요한 냉난방기와 가스 히트 펌프 등의 제품은 제조업체가 설치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방역·소독용역을 청소용역에서 분리 발주해 소기업인 방역·소독업체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제값 받기'가 가능하게 된다.
개인 신설업체의 적격심사 재무평가 간소화로 이들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진다.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물품 적격심사 때 낙찰 하한률을 80.5%에서 84.3%로 상향 조정한다.
조달청은 이번 개선대책으로 중소 상공인 등의 조달 진입기회와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등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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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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