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제조기업 인력수급 위한 지원방안 마련”
입력 2016.12.28 (16:23)
수정 2016.12.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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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오늘(28일) 경기 안산 반월·시화지구에 있는 수성아크릴 접착제 제조업체인 아팩을 방문해 중소기업인, 근로자와 간담회를 열고 "제조업 부문의 고용 애로 해소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를 위해 "우수한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면 사업주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를 통해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1∼3개월 일한 뒤 전환된 정규직 근로자가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보태 1천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아울러 최 차관은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겠다"며 "하청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최 차관은 오늘(28일) 경기 안산 반월·시화지구에 있는 수성아크릴 접착제 제조업체인 아팩을 방문해 중소기업인, 근로자와 간담회를 열고 "제조업 부문의 고용 애로 해소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를 위해 "우수한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면 사업주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를 통해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1∼3개월 일한 뒤 전환된 정규직 근로자가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보태 1천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아울러 최 차관은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겠다"며 "하청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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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소제조기업 인력수급 위한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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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8 16:23:21
- 수정2016-12-28 16:31:17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오늘(28일) 경기 안산 반월·시화지구에 있는 수성아크릴 접착제 제조업체인 아팩을 방문해 중소기업인, 근로자와 간담회를 열고 "제조업 부문의 고용 애로 해소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를 위해 "우수한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면 사업주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를 통해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1∼3개월 일한 뒤 전환된 정규직 근로자가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보태 1천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아울러 최 차관은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겠다"며 "하청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최 차관은 오늘(28일) 경기 안산 반월·시화지구에 있는 수성아크릴 접착제 제조업체인 아팩을 방문해 중소기업인, 근로자와 간담회를 열고 "제조업 부문의 고용 애로 해소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를 위해 "우수한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면 사업주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를 통해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1∼3개월 일한 뒤 전환된 정규직 근로자가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보태 1천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아울러 최 차관은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겠다"며 "하청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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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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