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눈감고 뇌물 수수’ 세관 공무원 3명 기소
입력 2016.12.28 (18:14)
수정 2016.12.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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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유통이 금지된 밀수입품의 유통을 돕거나,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불법 영업 행위를 묵인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세관 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상렬)는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 수수등의 혐의로 광양세관 공무원 김 모 씨(49세)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광양세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수사하던 한 물류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업체에 처조카를 취직시켜 급여 명목으로 7,867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이 물류업체가 매달 110만 원가량 주고 렌트한 고급 승용차를 5달 동안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 밑에서 일하던 광양세관 공무원 김 모 씨(39세)에게도 이 물류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 3,927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또 다른 광양세관 공무원 김 모 씨(57세)는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심사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 창고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업체 대표로부터 술값과 아들의 오피스텔 임차료 등 모두 1,087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올해 2월 이 업체에 자신의 아내를 취직시켜 급여 명목으로 모두 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가의 수입 화물에 대한 통관·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공무원들이 자유무역지역에서 갖고 있는 큰 영향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는 고질적 비리를 재확인했다며, 광양항 내 입주 업체와 광양세관 공무원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상렬)는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 수수등의 혐의로 광양세관 공무원 김 모 씨(49세)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광양세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수사하던 한 물류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업체에 처조카를 취직시켜 급여 명목으로 7,867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이 물류업체가 매달 110만 원가량 주고 렌트한 고급 승용차를 5달 동안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 밑에서 일하던 광양세관 공무원 김 모 씨(39세)에게도 이 물류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 3,927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또 다른 광양세관 공무원 김 모 씨(57세)는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심사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 창고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업체 대표로부터 술값과 아들의 오피스텔 임차료 등 모두 1,087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올해 2월 이 업체에 자신의 아내를 취직시켜 급여 명목으로 모두 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가의 수입 화물에 대한 통관·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공무원들이 자유무역지역에서 갖고 있는 큰 영향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는 고질적 비리를 재확인했다며, 광양항 내 입주 업체와 광양세관 공무원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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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눈감고 뇌물 수수’ 세관 공무원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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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8 18:14:36
- 수정2016-12-28 18:18:39

국내에 유통이 금지된 밀수입품의 유통을 돕거나,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불법 영업 행위를 묵인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세관 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상렬)는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 수수등의 혐의로 광양세관 공무원 김 모 씨(49세)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광양세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수사하던 한 물류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업체에 처조카를 취직시켜 급여 명목으로 7,867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이 물류업체가 매달 110만 원가량 주고 렌트한 고급 승용차를 5달 동안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 밑에서 일하던 광양세관 공무원 김 모 씨(39세)에게도 이 물류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 3,927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또 다른 광양세관 공무원 김 모 씨(57세)는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심사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 창고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업체 대표로부터 술값과 아들의 오피스텔 임차료 등 모두 1,087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올해 2월 이 업체에 자신의 아내를 취직시켜 급여 명목으로 모두 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가의 수입 화물에 대한 통관·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공무원들이 자유무역지역에서 갖고 있는 큰 영향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는 고질적 비리를 재확인했다며, 광양항 내 입주 업체와 광양세관 공무원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상렬)는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 수수등의 혐의로 광양세관 공무원 김 모 씨(49세)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광양세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수사하던 한 물류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업체에 처조카를 취직시켜 급여 명목으로 7,867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이 물류업체가 매달 110만 원가량 주고 렌트한 고급 승용차를 5달 동안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 밑에서 일하던 광양세관 공무원 김 모 씨(39세)에게도 이 물류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 3,927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또 다른 광양세관 공무원 김 모 씨(57세)는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심사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 창고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업체 대표로부터 술값과 아들의 오피스텔 임차료 등 모두 1,087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올해 2월 이 업체에 자신의 아내를 취직시켜 급여 명목으로 모두 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가의 수입 화물에 대한 통관·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공무원들이 자유무역지역에서 갖고 있는 큰 영향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는 고질적 비리를 재확인했다며, 광양항 내 입주 업체와 광양세관 공무원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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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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