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연금수입, 근로자 평균연봉과 비슷”

입력 2016.12.29 (11:44) 수정 2016.12.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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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퇴직자들이 받은 평균 연금을 근로소득으로 환산한 결과, 사립학교를 퇴직한 교사들은 지난해 3,725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군인은 3,575만원, 공무원은 3,225만원을 받았다.

월평균 금액으로 치면 사립학교 퇴직 교사가 월 310만원, 군인이 298만원, 공무원이 269만원을 받은 셈이다. 이는 2014년 전체 근로자의 평균연봉보다 많게는 1.2배 높은 수준이다. 2014년 근로소득자 1,668만명의 평균연봉은 3,172만원이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되지만 연금소득은 소득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기 때문에 연금소득 총액을 실수령액으로 보고 근로소득으로 환산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은 평균 수령 금액은 교사(3,354만원), 군인(3,106만원), 공무원(2,904만원) 순이다. 이 중 월평균 300만원 이상 받은 퇴직자들은 공무원 95,889명(수급자의 26%), 군인 19,301명(29%), 교사 25,662명(48%)이다.

지난해 월 500만원 이상 수령한 이들은 공무원 42명, 교사 18명, 군인 3명이었다.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박봉을 보상하는 '후불임금'의 성격이 강하다.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다. 사학연금도 현재 추세라면 2042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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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공무원 연금수입, 근로자 평균연봉과 비슷”
    • 입력 2016-12-29 11:44:02
    • 수정2016-12-29 11:54:20
    경제
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퇴직자들이 받은 평균 연금을 근로소득으로 환산한 결과, 사립학교를 퇴직한 교사들은 지난해 3,725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군인은 3,575만원, 공무원은 3,225만원을 받았다.

월평균 금액으로 치면 사립학교 퇴직 교사가 월 310만원, 군인이 298만원, 공무원이 269만원을 받은 셈이다. 이는 2014년 전체 근로자의 평균연봉보다 많게는 1.2배 높은 수준이다. 2014년 근로소득자 1,668만명의 평균연봉은 3,172만원이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되지만 연금소득은 소득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기 때문에 연금소득 총액을 실수령액으로 보고 근로소득으로 환산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은 평균 수령 금액은 교사(3,354만원), 군인(3,106만원), 공무원(2,904만원) 순이다. 이 중 월평균 300만원 이상 받은 퇴직자들은 공무원 95,889명(수급자의 26%), 군인 19,301명(29%), 교사 25,662명(48%)이다.

지난해 월 500만원 이상 수령한 이들은 공무원 42명, 교사 18명, 군인 3명이었다.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박봉을 보상하는 '후불임금'의 성격이 강하다.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다. 사학연금도 현재 추세라면 2042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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