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내년 1월부터 깐깐한 여신심사 시행

입력 2016.12.29 (15:02) 수정 2016.12.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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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각 보험사의 이사회 의결을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대출 때 소득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이 지난 11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를 내놓으면서 가이드라인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의 신규 잔금대출에 대해 보험업권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보험사에서 집단대출·잔금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 자료 제출이 곤란한 때에만 인정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으로 추정한 소득), 신고소득(카드 사용액·매출액·임대소득 등으로 추정한 소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을 처분하려는 등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만 예외가 적용된다.

아울러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스트레스 금리(2017년 2.7%)가 적용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평가받게 된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보험사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거나 대출규모를 줄인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표준 DSR이 80%를 초과하면,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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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29 15:02:31
    • 수정2016-12-29 15:21:37
    경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각 보험사의 이사회 의결을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대출 때 소득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이 지난 11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를 내놓으면서 가이드라인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의 신규 잔금대출에 대해 보험업권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보험사에서 집단대출·잔금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 자료 제출이 곤란한 때에만 인정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으로 추정한 소득), 신고소득(카드 사용액·매출액·임대소득 등으로 추정한 소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을 처분하려는 등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만 예외가 적용된다.

아울러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스트레스 금리(2017년 2.7%)가 적용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평가받게 된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보험사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거나 대출규모를 줄인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표준 DSR이 80%를 초과하면,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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