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국회 통과…국조특위 기간연장 무산

입력 2016.12.29 (17:47) 수정 2016.12.29 (17: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오늘)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9명 중 217명의 찬성으로 개헌특위 구성 발의안을 처리했다.

개헌특위는 앞서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의원 36명으로 꾸려지며, 위원장은 새누리당 5선 이주영 의원이 맡는다.

개헌특위와 함께 민생경제, 정치발전특별위원회 등 국회에 설치된 7개 특위 활동 기간 역시 내년까지로 연장됐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위원들이 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안건에서 제외됐다. 국조특위는 예정대로 다음 달 15일 활동을 종료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개헌특위’ 국회 통과…국조특위 기간연장 무산
    • 입력 2016-12-29 17:47:09
    • 수정2016-12-29 17:48:58
    정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오늘)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9명 중 217명의 찬성으로 개헌특위 구성 발의안을 처리했다.

개헌특위는 앞서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의원 36명으로 꾸려지며, 위원장은 새누리당 5선 이주영 의원이 맡는다.

개헌특위와 함께 민생경제, 정치발전특별위원회 등 국회에 설치된 7개 특위 활동 기간 역시 내년까지로 연장됐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위원들이 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안건에서 제외됐다. 국조특위는 예정대로 다음 달 15일 활동을 종료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