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는 오토바이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된 김 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다가 A(4)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았으며 A군에게 "괜찮으냐"며 상태를 확인한 뒤 다친 곳이 없다고 판단해 현장을 떠났다. 이후 A군은 다음달 병원에서 전치 2주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김 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타박상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고 곧바로 퇴원했으며 사고 직후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여 상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사고 직후 10초 이상 현장에 머무르며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점 등을 비춰 구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다가 A(4)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았으며 A군에게 "괜찮으냐"며 상태를 확인한 뒤 다친 곳이 없다고 판단해 현장을 떠났다. 이후 A군은 다음달 병원에서 전치 2주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김 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타박상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고 곧바로 퇴원했으며 사고 직후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여 상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사고 직후 10초 이상 현장에 머무르며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점 등을 비춰 구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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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가벼우면 뺑소니로 볼 수 없어…자전거 친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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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9 17:57:34
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는 오토바이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된 김 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다가 A(4)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았으며 A군에게 "괜찮으냐"며 상태를 확인한 뒤 다친 곳이 없다고 판단해 현장을 떠났다. 이후 A군은 다음달 병원에서 전치 2주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김 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타박상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고 곧바로 퇴원했으며 사고 직후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여 상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사고 직후 10초 이상 현장에 머무르며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점 등을 비춰 구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다가 A(4)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았으며 A군에게 "괜찮으냐"며 상태를 확인한 뒤 다친 곳이 없다고 판단해 현장을 떠났다. 이후 A군은 다음달 병원에서 전치 2주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김 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타박상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고 곧바로 퇴원했으며 사고 직후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여 상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사고 직후 10초 이상 현장에 머무르며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점 등을 비춰 구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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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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