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장자연 매니저 ‘거짓증언’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16.12.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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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 장자연 씨의 전 매니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배우 이미숙(57) 씨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 장자연 씨의 전 매니저 유 모(36) 씨의 위증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유 씨가 운영하던 호야스포테인먼트의 계약서와 보도 자료를 보면 거짓진술이라고 봐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씨가 2012년 8월 배우 이 씨의 전속계약 위반 분쟁 승소를 돕기 위해 "이 씨와는 에이전트 계약 관계로 전속계약 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10월,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이흥주 판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관계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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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고 장자연 매니저 ‘거짓증언’ 판결 불복 항소
    • 입력 2016-12-29 20:17:11
    사회
검찰이 고 장자연 씨의 전 매니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배우 이미숙(57) 씨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 장자연 씨의 전 매니저 유 모(36) 씨의 위증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유 씨가 운영하던 호야스포테인먼트의 계약서와 보도 자료를 보면 거짓진술이라고 봐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씨가 2012년 8월 배우 이 씨의 전속계약 위반 분쟁 승소를 돕기 위해 "이 씨와는 에이전트 계약 관계로 전속계약 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10월,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이흥주 판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관계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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