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망 이유 밝혀달라”…‘의문사’ 허원근 일병 부모 재심청구 기각
입력 2016.12.30 (00:05)
수정 2016.12.3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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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군대 내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의 부모가 아들의 사인을 명확하게 밝혀달라며 청구한 재심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허 일병의 사망 원인은 처리 안 되고 남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허 일병 부모가 "사인이 불분명하다"고 지난해 대법원이 판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재판해달라며 제기한 재심청구를 오늘(29일) 기각했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 2일 세 군데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고, 군은 허 일병이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으며, 군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이를 재조사한 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허 일병의 죽음이 타살이라고 결론내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허 일병의 유족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가 유족에게 9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2013년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결론을 뒤집고 손해배상도 3억 원으로 줄였다.
2심은 허 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가하는 자세를 취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사건 당시 군 수사 기관의 부실 조사로 현시점에서 허 일병의 타살·자살 여부를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31년 만에 허 일병의 사망 원인은 다시 미궁에 빠졌다.
대법원은 군의 부실 조사로 유족이 받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억 원 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허 일병의 부모는 대법원이 모호한 태도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오늘 재심청구가 기각된 뒤 유족과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 등 단체들은 "대법원이 또다시 진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로써 허 일병의 사망 원인은 처리 안 되고 남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허 일병 부모가 "사인이 불분명하다"고 지난해 대법원이 판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재판해달라며 제기한 재심청구를 오늘(29일) 기각했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 2일 세 군데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고, 군은 허 일병이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으며, 군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이를 재조사한 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허 일병의 죽음이 타살이라고 결론내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허 일병의 유족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가 유족에게 9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2013년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결론을 뒤집고 손해배상도 3억 원으로 줄였다.
2심은 허 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가하는 자세를 취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사건 당시 군 수사 기관의 부실 조사로 현시점에서 허 일병의 타살·자살 여부를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31년 만에 허 일병의 사망 원인은 다시 미궁에 빠졌다.
대법원은 군의 부실 조사로 유족이 받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억 원 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허 일병의 부모는 대법원이 모호한 태도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오늘 재심청구가 기각된 뒤 유족과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 등 단체들은 "대법원이 또다시 진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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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사망 이유 밝혀달라”…‘의문사’ 허원근 일병 부모 재심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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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30 0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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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군대 내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의 부모가 아들의 사인을 명확하게 밝혀달라며 청구한 재심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허 일병의 사망 원인은 처리 안 되고 남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허 일병 부모가 "사인이 불분명하다"고 지난해 대법원이 판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재판해달라며 제기한 재심청구를 오늘(29일) 기각했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 2일 세 군데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고, 군은 허 일병이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으며, 군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이를 재조사한 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허 일병의 죽음이 타살이라고 결론내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허 일병의 유족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가 유족에게 9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2013년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결론을 뒤집고 손해배상도 3억 원으로 줄였다.
2심은 허 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가하는 자세를 취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사건 당시 군 수사 기관의 부실 조사로 현시점에서 허 일병의 타살·자살 여부를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31년 만에 허 일병의 사망 원인은 다시 미궁에 빠졌다.
대법원은 군의 부실 조사로 유족이 받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억 원 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허 일병의 부모는 대법원이 모호한 태도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오늘 재심청구가 기각된 뒤 유족과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 등 단체들은 "대법원이 또다시 진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로써 허 일병의 사망 원인은 처리 안 되고 남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허 일병 부모가 "사인이 불분명하다"고 지난해 대법원이 판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재판해달라며 제기한 재심청구를 오늘(29일) 기각했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 2일 세 군데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고, 군은 허 일병이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으며, 군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이를 재조사한 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허 일병의 죽음이 타살이라고 결론내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허 일병의 유족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가 유족에게 9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2013년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결론을 뒤집고 손해배상도 3억 원으로 줄였다.
2심은 허 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가하는 자세를 취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사건 당시 군 수사 기관의 부실 조사로 현시점에서 허 일병의 타살·자살 여부를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31년 만에 허 일병의 사망 원인은 다시 미궁에 빠졌다.
대법원은 군의 부실 조사로 유족이 받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억 원 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허 일병의 부모는 대법원이 모호한 태도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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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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