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공천 헌금 수수…실형 선고

입력 2016.12.30 (07:17) 수정 2016.12.3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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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거액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3억 5천만 원의 공천 헌금 수수와 선거비용 축소 신고, 총선 당일 불법 선거운동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 의원의 당시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김 씨에게 받은 돈은 비례대표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대 국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기 중인 국회의원은 체포할 수 없다는 불체포 특권에 따라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 김 모 씨로부터 20대 총선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총선 선거 홍보물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선거 운동이 금지된 총선 당일 지지자 570여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준영(국민의당 의원) :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해서 판단한 거 같습니다. 저는 공천 작업을 시작한 적도 없고, 공천 헌금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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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공천 헌금 수수…실형 선고
    • 입력 2016-12-30 07:20:29
    • 수정2016-12-30 08: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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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3억 5천만 원의 공천 헌금 수수와 선거비용 축소 신고, 총선 당일 불법 선거운동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 의원의 당시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김 씨에게 받은 돈은 비례대표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대 국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기 중인 국회의원은 체포할 수 없다는 불체포 특권에 따라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 김 모 씨로부터 20대 총선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총선 선거 홍보물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선거 운동이 금지된 총선 당일 지지자 570여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준영(국민의당 의원) :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해서 판단한 거 같습니다. 저는 공천 작업을 시작한 적도 없고, 공천 헌금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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