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공천 헌금 수수…실형 선고
입력 2016.12.30 (07:17)
수정 2016.12.3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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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거액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3억 5천만 원의 공천 헌금 수수와 선거비용 축소 신고, 총선 당일 불법 선거운동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 의원의 당시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김 씨에게 받은 돈은 비례대표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대 국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기 중인 국회의원은 체포할 수 없다는 불체포 특권에 따라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 김 모 씨로부터 20대 총선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총선 선거 홍보물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선거 운동이 금지된 총선 당일 지지자 570여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준영(국민의당 의원) :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해서 판단한 거 같습니다. 저는 공천 작업을 시작한 적도 없고, 공천 헌금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거액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3억 5천만 원의 공천 헌금 수수와 선거비용 축소 신고, 총선 당일 불법 선거운동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 의원의 당시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김 씨에게 받은 돈은 비례대표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대 국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기 중인 국회의원은 체포할 수 없다는 불체포 특권에 따라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 김 모 씨로부터 20대 총선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총선 선거 홍보물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선거 운동이 금지된 총선 당일 지지자 570여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준영(국민의당 의원) :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해서 판단한 거 같습니다. 저는 공천 작업을 시작한 적도 없고, 공천 헌금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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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공천 헌금 수수…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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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12-30 08: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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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3억 5천만 원의 공천 헌금 수수와 선거비용 축소 신고, 총선 당일 불법 선거운동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 의원의 당시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김 씨에게 받은 돈은 비례대표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대 국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기 중인 국회의원은 체포할 수 없다는 불체포 특권에 따라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 김 모 씨로부터 20대 총선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총선 선거 홍보물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선거 운동이 금지된 총선 당일 지지자 570여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준영(국민의당 의원) :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해서 판단한 거 같습니다. 저는 공천 작업을 시작한 적도 없고, 공천 헌금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거액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3억 5천만 원의 공천 헌금 수수와 선거비용 축소 신고, 총선 당일 불법 선거운동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 의원의 당시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김 씨에게 받은 돈은 비례대표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대 국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기 중인 국회의원은 체포할 수 없다는 불체포 특권에 따라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 김 모 씨로부터 20대 총선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총선 선거 홍보물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선거 운동이 금지된 총선 당일 지지자 570여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준영(국민의당 의원) :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해서 판단한 거 같습니다. 저는 공천 작업을 시작한 적도 없고, 공천 헌금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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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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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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