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쇠창살 등 설치한 중국어선 바로 처벌

입력 2016.12.30 (11:36) 수정 2016.12.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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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부터는 쇠창살이나 철망을 설치한 중국 어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중국 어선의 수가 올해의 1,600척에서 내년에는 1,540척으로 줄어든다.

해양수산부는 어제(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조업규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해경의 승선을 막기 위해 쇠창살이나 철망을 설치한 중국 어선의 경우 불법 조업을 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선 조사 방해시설을 설치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 NLL과 한강 하구 수역에서 이뤄지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서해 바깥 부분에 중국 해경함정이 상시 배치된다.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어선의 척수와 어획 할당량도 줄어든다.

올해에는 상대국 해역에 1,600척이 들어가 6만 톤까지 어획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1,540척이 5만7천750톤까지만 잡을 수 있다.

특히 제주 인근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의 수는 62척에서 50척으로 약 20% 축소된다.

한중 양국은 이와 함께 서해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협력과 민간 차원의 교류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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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부터는 쇠창살 등 설치한 중국어선 바로 처벌
    • 입력 2016-12-30 11:36:37
    • 수정2016-12-30 13:32:19
    경제
2017년 새해부터는 쇠창살이나 철망을 설치한 중국 어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중국 어선의 수가 올해의 1,600척에서 내년에는 1,540척으로 줄어든다.

해양수산부는 어제(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조업규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해경의 승선을 막기 위해 쇠창살이나 철망을 설치한 중국 어선의 경우 불법 조업을 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선 조사 방해시설을 설치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 NLL과 한강 하구 수역에서 이뤄지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서해 바깥 부분에 중국 해경함정이 상시 배치된다.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어선의 척수와 어획 할당량도 줄어든다.

올해에는 상대국 해역에 1,600척이 들어가 6만 톤까지 어획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1,540척이 5만7천750톤까지만 잡을 수 있다.

특히 제주 인근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의 수는 62척에서 50척으로 약 20% 축소된다.

한중 양국은 이와 함께 서해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협력과 민간 차원의 교류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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