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트 인수대금과 매출 빼돌리고 폐업 신고한 3명 기소
입력 2016.12.30 (21:10)
수정 2016.12.3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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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대금을 내지 않고 마트를 먼저 인수한 뒤 인수대금과 영업 수익을 빼돌리고 마트를 폐업시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사기 혐의로 이 모(48) 씨와 정 모(42)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모(5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6월 피해자 김 모(43) 씨로부터 대전광역시의 주택가에 있는 3백 제곱미터 규모의 마트를 인수하고 운영 수익으로 세 달 안에 인수대금 2억 2천만 원을 갚을 것처럼 속인 뒤 3달 뒤에 마트를 폐업시키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수 이후 3달 동안 4억 4천만 원 상당의 매출 수익을 올렸지만, 인수대금과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돈을 빼돌리고 채무 면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마트를 인수할 때 인수대금을 외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존의 마트 재고를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고 거래처 물품 대금이 미지급될 경우 민사 소송만을 제기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사기 혐의로 이 모(48) 씨와 정 모(42)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모(5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6월 피해자 김 모(43) 씨로부터 대전광역시의 주택가에 있는 3백 제곱미터 규모의 마트를 인수하고 운영 수익으로 세 달 안에 인수대금 2억 2천만 원을 갚을 것처럼 속인 뒤 3달 뒤에 마트를 폐업시키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수 이후 3달 동안 4억 4천만 원 상당의 매출 수익을 올렸지만, 인수대금과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돈을 빼돌리고 채무 면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마트를 인수할 때 인수대금을 외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존의 마트 재고를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고 거래처 물품 대금이 미지급될 경우 민사 소송만을 제기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수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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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마트 인수대금과 매출 빼돌리고 폐업 신고한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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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30 21:10:31
- 수정2016-12-30 21:26:43
인수 대금을 내지 않고 마트를 먼저 인수한 뒤 인수대금과 영업 수익을 빼돌리고 마트를 폐업시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사기 혐의로 이 모(48) 씨와 정 모(42)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모(5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6월 피해자 김 모(43) 씨로부터 대전광역시의 주택가에 있는 3백 제곱미터 규모의 마트를 인수하고 운영 수익으로 세 달 안에 인수대금 2억 2천만 원을 갚을 것처럼 속인 뒤 3달 뒤에 마트를 폐업시키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수 이후 3달 동안 4억 4천만 원 상당의 매출 수익을 올렸지만, 인수대금과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돈을 빼돌리고 채무 면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마트를 인수할 때 인수대금을 외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존의 마트 재고를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고 거래처 물품 대금이 미지급될 경우 민사 소송만을 제기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사기 혐의로 이 모(48) 씨와 정 모(42)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모(5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6월 피해자 김 모(43) 씨로부터 대전광역시의 주택가에 있는 3백 제곱미터 규모의 마트를 인수하고 운영 수익으로 세 달 안에 인수대금 2억 2천만 원을 갚을 것처럼 속인 뒤 3달 뒤에 마트를 폐업시키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수 이후 3달 동안 4억 4천만 원 상당의 매출 수익을 올렸지만, 인수대금과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돈을 빼돌리고 채무 면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마트를 인수할 때 인수대금을 외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존의 마트 재고를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고 거래처 물품 대금이 미지급될 경우 민사 소송만을 제기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수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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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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