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요구’ 여자친구 살해하려 한 30대에 징역 6년

입력 2016.12.31 (13:11) 수정 2016.12.3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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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자꾸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 모(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음에도 김 씨는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는 피해자와 4년간 교제하면서 지속해서 금전적 도움을 주던 중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나빠졌는데도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금전적 도움을 요구받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대출 사기를 당하고 회사도 그만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아갔던 여자친구로부터 또 다시 "전세금을 내야하니 천만 원을 보태달라"는 부탁을 받자, 지난 6월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로 여자친구의 복부를 두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살려달라"는 여자친구의 말에 범행을 멈추고 119에 신고했으며, 여자친구는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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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 요구’ 여자친구 살해하려 한 30대에 징역 6년
    • 입력 2016-12-31 13:11:52
    • 수정2016-12-31 13:16:47
    사회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자꾸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 모(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음에도 김 씨는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는 피해자와 4년간 교제하면서 지속해서 금전적 도움을 주던 중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나빠졌는데도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금전적 도움을 요구받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대출 사기를 당하고 회사도 그만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아갔던 여자친구로부터 또 다시 "전세금을 내야하니 천만 원을 보태달라"는 부탁을 받자, 지난 6월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로 여자친구의 복부를 두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살려달라"는 여자친구의 말에 범행을 멈추고 119에 신고했으며, 여자친구는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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