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준 연간 양도차익 70조원 넘어서

입력 2017.01.01 (09:53) 수정 2017.01.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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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이 호황이었던 지난 2015년 기준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이 70조원을 넘어섰다.

1일 국세청의 '2016년 국세통계연보'중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을 분석해보면 2015년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액수)은 총 71조8천801억원으로 전년보다 39.8% 급등했다.

2007년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을 실거래가로 바꾼 이후 가장 많은 액수로 2015년 당시 정부 예산인 375조원의 약 6분의 1에 수준이다.

과거 부동산 거품이 정점에 달했던 2006년에는 연간 전체 양도차익 규모가 67조6천400억원에 달했다.그러나 이듬해인 2007년에는 42조2천244억원으로 급락했으며, 이후 연간 양도차익 규모는 40조원대 초반∼50조원 중반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그러다 2012년(40조352억원)부터 2013년(40조5천451억원), 2014년(51조4천246억원), 2015년으로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양도세를 신고한 자산 건수도 최근 수년째 증가세로 2015년 103만8천644건으로 3년 전 2012년(73만6천605건)보다 약 41% 늘었다. 이는 2006년(100만9천491건) 기록을 뛰어넘은 것이다.

하지만 양도차익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양도차익률은 하락 추세로 2012년 44.6%에서 2015년 37.2%까지 내렸다.

자산종류별로 보면 2015년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38조3천757억원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했고, 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21조5천619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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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01 09:53:02
    • 수정2017-01-01 15:24:27
    경제
주택시장이 호황이었던 지난 2015년 기준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이 70조원을 넘어섰다.

1일 국세청의 '2016년 국세통계연보'중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을 분석해보면 2015년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액수)은 총 71조8천801억원으로 전년보다 39.8% 급등했다.

2007년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을 실거래가로 바꾼 이후 가장 많은 액수로 2015년 당시 정부 예산인 375조원의 약 6분의 1에 수준이다.

과거 부동산 거품이 정점에 달했던 2006년에는 연간 전체 양도차익 규모가 67조6천400억원에 달했다.그러나 이듬해인 2007년에는 42조2천244억원으로 급락했으며, 이후 연간 양도차익 규모는 40조원대 초반∼50조원 중반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그러다 2012년(40조352억원)부터 2013년(40조5천451억원), 2014년(51조4천246억원), 2015년으로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양도세를 신고한 자산 건수도 최근 수년째 증가세로 2015년 103만8천644건으로 3년 전 2012년(73만6천605건)보다 약 41% 늘었다. 이는 2006년(100만9천491건) 기록을 뛰어넘은 것이다.

하지만 양도차익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양도차익률은 하락 추세로 2012년 44.6%에서 2015년 37.2%까지 내렸다.

자산종류별로 보면 2015년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38조3천757억원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했고, 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21조5천619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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