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이해욱·정일선 벌금형 기소

입력 2017.01.01 (17:11) 수정 2017.01.01 (19: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질을 해 논란을 빚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이 각각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강요미수 혐의로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에게 벌금 천만 원, 정 사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의 갑질 행위 자체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자신의 운전기사의 어깨와 운전석 시트를 치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진술 번복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들은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현대가 3세인 정일선 사장은 최근 3년 동안 운전기사 61명을 일주일에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한 명을 손가방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은 지난해 4월 A4용지 140여 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물의를 빚었다.

앞서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서민 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부회장과 정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 강남지청은 각각 이 부회장과 정 사장의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운전기사 갑질’ 이해욱·정일선 벌금형 기소
    • 입력 2017-01-01 17:11:32
    • 수정2017-01-01 19:18:37
    사회
개인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질을 해 논란을 빚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이 각각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강요미수 혐의로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에게 벌금 천만 원, 정 사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의 갑질 행위 자체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자신의 운전기사의 어깨와 운전석 시트를 치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진술 번복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들은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현대가 3세인 정일선 사장은 최근 3년 동안 운전기사 61명을 일주일에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한 명을 손가방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은 지난해 4월 A4용지 140여 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물의를 빚었다.

앞서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서민 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부회장과 정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 강남지청은 각각 이 부회장과 정 사장의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