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이라니…
입력 2017.01.02 (19:07)
수정 2017.01.0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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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의 집회에 심상치 않은 문구가 등장했다.참가자들이 든 손팻말과 깃발 위에 '군대'와 '계엄령'이란 단어가 선명했다.
인터넷 언론의 보도와 당시 주변에 있던 네티즌들의 SNS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군사정변' 또는 '쿠데타'를 부추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같은 집회에서 실제로 이 같은 발언이 무대에서 나오기도 했다.(☞ 해당 영상 바로보기 1분 51초부터)
이 같은 사례가 '내란 선동'의 범죄가 될 수 있는지, 또 수사 대상이 되는지 경찰에 문의했다. 서울시 경찰청 수사과와 보안수사대는 "아직 신고가 접수된 것이 없고, 경찰 내부적으로도 인지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즉 경찰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그리고 '내란 선동' 부분에 대해선 '내란죄'에 대한 해석만 보내왔다.
손팻말 문구 고안과 제작을 직접 담당했다는 한승주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 뜻을 물어봤다. 한 씨는 "군사 반란이나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언론도 왜곡보도를 일삼고, 국회도 손을 놓고 저러고 있으니 군대라도 나서서 사회를 바로 잡아야하지 않겠느냐는 뜻...그러니까 계엄령만이 답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오는 6일에는 서울 용산의 국방부 건물 앞에서 <계엄령 선포를 촉구하는 범국민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담겨 있는 것으로,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軍)이 맡아 다스리는 일'을 뜻한다. 헌법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권한이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
오마이뉴스
톱데일리
인터넷 언론의 보도와 당시 주변에 있던 네티즌들의 SNS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군사정변' 또는 '쿠데타'를 부추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같은 집회에서 실제로 이 같은 발언이 무대에서 나오기도 했다.(☞ 해당 영상 바로보기 1분 51초부터)
국민TV 캡처
이 같은 사례가 '내란 선동'의 범죄가 될 수 있는지, 또 수사 대상이 되는지 경찰에 문의했다. 서울시 경찰청 수사과와 보안수사대는 "아직 신고가 접수된 것이 없고, 경찰 내부적으로도 인지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즉 경찰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그리고 '내란 선동' 부분에 대해선 '내란죄'에 대한 해석만 보내왔다.
손팻말 문구 고안과 제작을 직접 담당했다는 한승주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 뜻을 물어봤다. 한 씨는 "군사 반란이나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언론도 왜곡보도를 일삼고, 국회도 손을 놓고 저러고 있으니 군대라도 나서서 사회를 바로 잡아야하지 않겠느냐는 뜻...그러니까 계엄령만이 답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오는 6일에는 서울 용산의 국방부 건물 앞에서 <계엄령 선포를 촉구하는 범국민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담겨 있는 것으로,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軍)이 맡아 다스리는 일'을 뜻한다. 헌법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권한이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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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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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02 19:07:59
- 수정2017-01-02 22:25:58
지난달 3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의 집회에 심상치 않은 문구가 등장했다.참가자들이 든 손팻말과 깃발 위에 '군대'와 '계엄령'이란 단어가 선명했다.
인터넷 언론의 보도와 당시 주변에 있던 네티즌들의 SNS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군사정변' 또는 '쿠데타'를 부추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같은 집회에서 실제로 이 같은 발언이 무대에서 나오기도 했다.(☞ 해당 영상 바로보기 1분 51초부터)
이 같은 사례가 '내란 선동'의 범죄가 될 수 있는지, 또 수사 대상이 되는지 경찰에 문의했다. 서울시 경찰청 수사과와 보안수사대는 "아직 신고가 접수된 것이 없고, 경찰 내부적으로도 인지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즉 경찰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그리고 '내란 선동' 부분에 대해선 '내란죄'에 대한 해석만 보내왔다.
손팻말 문구 고안과 제작을 직접 담당했다는 한승주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 뜻을 물어봤다. 한 씨는 "군사 반란이나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언론도 왜곡보도를 일삼고, 국회도 손을 놓고 저러고 있으니 군대라도 나서서 사회를 바로 잡아야하지 않겠느냐는 뜻...그러니까 계엄령만이 답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오는 6일에는 서울 용산의 국방부 건물 앞에서 <계엄령 선포를 촉구하는 범국민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담겨 있는 것으로,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軍)이 맡아 다스리는 일'을 뜻한다. 헌법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권한이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
인터넷 언론의 보도와 당시 주변에 있던 네티즌들의 SNS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군사정변' 또는 '쿠데타'를 부추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같은 집회에서 실제로 이 같은 발언이 무대에서 나오기도 했다.(☞ 해당 영상 바로보기 1분 51초부터)
이 같은 사례가 '내란 선동'의 범죄가 될 수 있는지, 또 수사 대상이 되는지 경찰에 문의했다. 서울시 경찰청 수사과와 보안수사대는 "아직 신고가 접수된 것이 없고, 경찰 내부적으로도 인지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즉 경찰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그리고 '내란 선동' 부분에 대해선 '내란죄'에 대한 해석만 보내왔다.
손팻말 문구 고안과 제작을 직접 담당했다는 한승주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 뜻을 물어봤다. 한 씨는 "군사 반란이나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언론도 왜곡보도를 일삼고, 국회도 손을 놓고 저러고 있으니 군대라도 나서서 사회를 바로 잡아야하지 않겠느냐는 뜻...그러니까 계엄령만이 답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오는 6일에는 서울 용산의 국방부 건물 앞에서 <계엄령 선포를 촉구하는 범국민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담겨 있는 것으로,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軍)이 맡아 다스리는 일'을 뜻한다. 헌법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권한이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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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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