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 대한항공 기내 난동, 피의자 임 씨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7.01.04 (12:37) 수정 2017.01.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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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된 34살 임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임 씨에게 적용된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적용됐던 법 조항으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앞서 마약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임 씨의 모발 감정도 의뢰했지만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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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초 뉴스] 대한항공 기내 난동, 피의자 임 씨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입력 2017-01-04 12:54:24
    • 수정2017-01-04 13: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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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된 34살 임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임 씨에게 적용된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적용됐던 법 조항으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앞서 마약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임 씨의 모발 감정도 의뢰했지만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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