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 대한항공 기내 난동, 피의자 임 씨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7.01.04 (12:37)
수정 2017.01.04 (13: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된 34살 임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임 씨에게 적용된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적용됐던 법 조항으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앞서 마약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임 씨의 모발 감정도 의뢰했지만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임 씨에게 적용된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적용됐던 법 조항으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앞서 마약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임 씨의 모발 감정도 의뢰했지만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0초 뉴스] 대한항공 기내 난동, 피의자 임 씨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 입력 2017-01-04 12:54:24
- 수정2017-01-04 13:00:07
![](/data/news/2017/01/04/3405498_250.jpg)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된 34살 임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임 씨에게 적용된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적용됐던 법 조항으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앞서 마약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임 씨의 모발 감정도 의뢰했지만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임 씨에게 적용된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적용됐던 법 조항으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앞서 마약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임 씨의 모발 감정도 의뢰했지만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