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홍탁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권익위가 김영란법 질의에 신속 답변해야” ①
입력 2017.01.05 (09:31)
수정 2017.01.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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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1월 5일(목요일)
□ 출연자 : 홍탁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권익위가 김영란법 질의에 신속 답변해야”
[윤준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오늘로 시행 100일을 맞았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김영란법이 초기에 정착하기까지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100일이 지난 지금은 안정을 찾았는지 그동안 잘 시행돼 왔는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어떤 점이 있을지 법무법인 세종 홍탁균 변호사와 함께 김영란법 100일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홍탁균]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김영란법 시행 100일이 됐습니다.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초기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크게 그런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용했다는 건 그만큼 잘 정착되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홍탁균] 그렇습니다. 시행 초기에 굉장히 법 내용 자체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적 측면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도 많았지만 100일 정도 지난 현 시점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서 크게 혼란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 등은 제가 아는 바로는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순탄하게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사회적으로 김영란법에 대해서 어느 평가가 100일 동안 나오고 있나요?
[홍탁균] 저도 주로 언론을 통해서 평가를 접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시행 초기 단계에 우려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보다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내용도 상당히 법에 대해서 필요성이 공감되고 나름대로 법 시행을 지지하는 그런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호] 최근 새해 인사나 새해 선물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달 말에 있을 설 선물 쪽에도 보면 백화점에서 선물을 만들고 구상하는 데 김영란법이 많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탁균]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 송년 회식 내지는 거래처나 업무와 관련된 식사 접대 이런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줄어들었고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라서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추석은 사실 법 시행 이전이어서 추석 선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번 설에는 법 시행 이후 맞는 첫 명절이기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백화점에서도 5만원 이내의 선물 세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고 선물의 금액이라든가 선물하는 빈도 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렇죠. 백화점에서 5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나온 것은 좀 드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00일 동안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신고 건수도 여럿 있었죠?
[홍탁균]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최근까지 합치면 한 111건 정도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접수된 건수는 적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준호] 법원 판단도 있었죠?
[홍탁균] 역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고소 사건의 고소인측이 담당 경찰관한테 고마움의 표시로 4만 5천원 정도의 떡을 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첫 번째로 법원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안 해서 과태료가 확정된 첫 번째 사례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윤준호] 홍 변호사님 사무실에도 김영란법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까?
[홍탁균] 네. 법 시행 직전하고 직후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왔고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국민권윅위원회에서 법 해석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해를 많이 제시하고 해서 지금은 상담 건수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각종 거래처 아니면 공공기관 접대라든가 선물을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또 공공기관측에서는 이걸 받아야 되는 필요성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주로 접대행위, 선물 받는 행위 등이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소비 위축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김영란법 때문에 경제적 측면, 특히나 소비 측면에서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사된 통계가 있습니까?
[홍탁균] 작년 10월 말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상공인들 상대로 법 영향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요. 특히 음식점, 화훼업,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고 답변한 경우가 약 70%가 될 정도로 중소상공인들이 많이 타격을 받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 문화예술 공연, 고가의 공연이라든가 연주 같은 것을 관람하는 그런 문화예술 공연 업계에서도 타격이 있다는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던 골프업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접대 골프는 없어졌지만 친목 골프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많이 어려워졌지만 퍼블릭 골프장은 그렇지 않다, 이런 상반된 보도도 있었습니다.
[윤준호] 무엇보다도 부정 청탁이나 부패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오히려 화훼농가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문화예술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탁균] 그래서 작년 법 시행 이후 10월 말 그 무렵부터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TF라는 관계부처가 합동해서 해석의 불분명한 부분이라든가 과다하게 규제하는 부분을 완화시키자는 그런 태스크포스가 시작됐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몇 번에 걸쳐 법 해석을 내놓은 게 있는데 그 해석이 약간 완화된 형식으로, 경제를 살리자는 측면이 반영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 청탁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란법 해설서도 있지만 논란도 여전합니다. 홍 변호사님이 보실 때 가장 혼돈이 많은 부분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홍탁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법에서 공직자들이 받을 수 없는 접대라든가 선물 같은 것에 대해서 직무와 상관없이 한 번에 100만원, 1년 합계 300만원은 무조건 금지되는 부분인데 그보다 낮은 금액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만 선물이나 이익을 받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크게 해석상 논란이 많이 빚어지고 있고 불확실한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분 중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이고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은 받아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공식적인 행사가 무엇이고 통상적이고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이익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에 많은 혼란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건 처벌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윤준호] 직무 관련성, 공식적 행사, 사회상규. 굉장히 추상적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일일이 규정하기도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판례가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부분은 아직도 계속적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가요?
[홍탁균] 어차피 이런 부분을 법에서 명확히 규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 판단이나 해석을 통해서 판례가 축적되는 방법으로 기준이 제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많이 축적될 때까지는 이런 법 자체가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불확실성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윤준호] 홍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법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탁균] 제 생각으로는 이런 금지된 청탁이라든가 선물 행위 등을 법으로 일일이 다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리 우리가 법을 열심히 만든다고 해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반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법을 실제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하느냐, 법을 집행하는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서 법원의 인력도 어차피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 법 집행 기관이 어떤 식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조금 더 사건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느냐. 그 문제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호] 김영란법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보완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은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홍탁균]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에서 약간 완화된 해석들을 많이 내리고 있는데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에서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애매하게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답변을 많이 빨리 신속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권익위에서 상당히 많은 질의들을 받고 있는데 그 질의도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아직 답변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일단 해석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정부의 입장이라도 밝혀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호] 아무래도 시행 100일, 부정부패를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는 큰 효과를 보였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이 부분에 대한 보완, 판례가 쌓이지 않아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나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탁균]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법무법인 세종의 홍탁균 변호사였습니다.
□ 출연자 : 홍탁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권익위가 김영란법 질의에 신속 답변해야”
[윤준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오늘로 시행 100일을 맞았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김영란법이 초기에 정착하기까지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100일이 지난 지금은 안정을 찾았는지 그동안 잘 시행돼 왔는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어떤 점이 있을지 법무법인 세종 홍탁균 변호사와 함께 김영란법 100일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홍탁균]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김영란법 시행 100일이 됐습니다.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초기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크게 그런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용했다는 건 그만큼 잘 정착되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홍탁균] 그렇습니다. 시행 초기에 굉장히 법 내용 자체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적 측면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도 많았지만 100일 정도 지난 현 시점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서 크게 혼란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 등은 제가 아는 바로는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순탄하게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사회적으로 김영란법에 대해서 어느 평가가 100일 동안 나오고 있나요?
[홍탁균] 저도 주로 언론을 통해서 평가를 접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시행 초기 단계에 우려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보다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내용도 상당히 법에 대해서 필요성이 공감되고 나름대로 법 시행을 지지하는 그런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호] 최근 새해 인사나 새해 선물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달 말에 있을 설 선물 쪽에도 보면 백화점에서 선물을 만들고 구상하는 데 김영란법이 많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탁균]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 송년 회식 내지는 거래처나 업무와 관련된 식사 접대 이런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줄어들었고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라서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추석은 사실 법 시행 이전이어서 추석 선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번 설에는 법 시행 이후 맞는 첫 명절이기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백화점에서도 5만원 이내의 선물 세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고 선물의 금액이라든가 선물하는 빈도 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렇죠. 백화점에서 5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나온 것은 좀 드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00일 동안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신고 건수도 여럿 있었죠?
[홍탁균]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최근까지 합치면 한 111건 정도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접수된 건수는 적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준호] 법원 판단도 있었죠?
[홍탁균] 역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고소 사건의 고소인측이 담당 경찰관한테 고마움의 표시로 4만 5천원 정도의 떡을 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첫 번째로 법원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안 해서 과태료가 확정된 첫 번째 사례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윤준호] 홍 변호사님 사무실에도 김영란법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까?
[홍탁균] 네. 법 시행 직전하고 직후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왔고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국민권윅위원회에서 법 해석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해를 많이 제시하고 해서 지금은 상담 건수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각종 거래처 아니면 공공기관 접대라든가 선물을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또 공공기관측에서는 이걸 받아야 되는 필요성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주로 접대행위, 선물 받는 행위 등이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소비 위축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김영란법 때문에 경제적 측면, 특히나 소비 측면에서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사된 통계가 있습니까?
[홍탁균] 작년 10월 말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상공인들 상대로 법 영향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요. 특히 음식점, 화훼업,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고 답변한 경우가 약 70%가 될 정도로 중소상공인들이 많이 타격을 받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 문화예술 공연, 고가의 공연이라든가 연주 같은 것을 관람하는 그런 문화예술 공연 업계에서도 타격이 있다는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던 골프업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접대 골프는 없어졌지만 친목 골프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많이 어려워졌지만 퍼블릭 골프장은 그렇지 않다, 이런 상반된 보도도 있었습니다.
[윤준호] 무엇보다도 부정 청탁이나 부패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오히려 화훼농가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문화예술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탁균] 그래서 작년 법 시행 이후 10월 말 그 무렵부터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TF라는 관계부처가 합동해서 해석의 불분명한 부분이라든가 과다하게 규제하는 부분을 완화시키자는 그런 태스크포스가 시작됐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몇 번에 걸쳐 법 해석을 내놓은 게 있는데 그 해석이 약간 완화된 형식으로, 경제를 살리자는 측면이 반영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 청탁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란법 해설서도 있지만 논란도 여전합니다. 홍 변호사님이 보실 때 가장 혼돈이 많은 부분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홍탁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법에서 공직자들이 받을 수 없는 접대라든가 선물 같은 것에 대해서 직무와 상관없이 한 번에 100만원, 1년 합계 300만원은 무조건 금지되는 부분인데 그보다 낮은 금액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만 선물이나 이익을 받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크게 해석상 논란이 많이 빚어지고 있고 불확실한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분 중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이고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은 받아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공식적인 행사가 무엇이고 통상적이고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이익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에 많은 혼란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건 처벌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윤준호] 직무 관련성, 공식적 행사, 사회상규. 굉장히 추상적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일일이 규정하기도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판례가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부분은 아직도 계속적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가요?
[홍탁균] 어차피 이런 부분을 법에서 명확히 규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 판단이나 해석을 통해서 판례가 축적되는 방법으로 기준이 제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많이 축적될 때까지는 이런 법 자체가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불확실성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윤준호] 홍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법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탁균] 제 생각으로는 이런 금지된 청탁이라든가 선물 행위 등을 법으로 일일이 다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리 우리가 법을 열심히 만든다고 해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반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법을 실제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하느냐, 법을 집행하는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서 법원의 인력도 어차피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 법 집행 기관이 어떤 식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조금 더 사건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느냐. 그 문제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호] 김영란법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보완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은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홍탁균]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에서 약간 완화된 해석들을 많이 내리고 있는데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에서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애매하게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답변을 많이 빨리 신속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권익위에서 상당히 많은 질의들을 받고 있는데 그 질의도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아직 답변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일단 해석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정부의 입장이라도 밝혀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호] 아무래도 시행 100일, 부정부패를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는 큰 효과를 보였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이 부분에 대한 보완, 판례가 쌓이지 않아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나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탁균]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법무법인 세종의 홍탁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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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홍탁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권익위가 김영란법 질의에 신속 답변해야”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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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05 09:31:04
- 수정2017-01-05 09:33:22

□ 방송일시 : 2017년 1월 5일(목요일)
□ 출연자 : 홍탁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권익위가 김영란법 질의에 신속 답변해야”
[윤준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오늘로 시행 100일을 맞았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김영란법이 초기에 정착하기까지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100일이 지난 지금은 안정을 찾았는지 그동안 잘 시행돼 왔는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어떤 점이 있을지 법무법인 세종 홍탁균 변호사와 함께 김영란법 100일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홍탁균]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김영란법 시행 100일이 됐습니다.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초기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크게 그런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용했다는 건 그만큼 잘 정착되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홍탁균] 그렇습니다. 시행 초기에 굉장히 법 내용 자체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적 측면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도 많았지만 100일 정도 지난 현 시점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서 크게 혼란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 등은 제가 아는 바로는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순탄하게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사회적으로 김영란법에 대해서 어느 평가가 100일 동안 나오고 있나요?
[홍탁균] 저도 주로 언론을 통해서 평가를 접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시행 초기 단계에 우려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보다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내용도 상당히 법에 대해서 필요성이 공감되고 나름대로 법 시행을 지지하는 그런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호] 최근 새해 인사나 새해 선물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달 말에 있을 설 선물 쪽에도 보면 백화점에서 선물을 만들고 구상하는 데 김영란법이 많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탁균]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 송년 회식 내지는 거래처나 업무와 관련된 식사 접대 이런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줄어들었고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라서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추석은 사실 법 시행 이전이어서 추석 선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번 설에는 법 시행 이후 맞는 첫 명절이기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백화점에서도 5만원 이내의 선물 세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고 선물의 금액이라든가 선물하는 빈도 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렇죠. 백화점에서 5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나온 것은 좀 드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00일 동안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신고 건수도 여럿 있었죠?
[홍탁균]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최근까지 합치면 한 111건 정도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접수된 건수는 적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준호] 법원 판단도 있었죠?
[홍탁균] 역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고소 사건의 고소인측이 담당 경찰관한테 고마움의 표시로 4만 5천원 정도의 떡을 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첫 번째로 법원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안 해서 과태료가 확정된 첫 번째 사례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윤준호] 홍 변호사님 사무실에도 김영란법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까?
[홍탁균] 네. 법 시행 직전하고 직후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왔고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국민권윅위원회에서 법 해석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해를 많이 제시하고 해서 지금은 상담 건수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각종 거래처 아니면 공공기관 접대라든가 선물을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또 공공기관측에서는 이걸 받아야 되는 필요성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주로 접대행위, 선물 받는 행위 등이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소비 위축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김영란법 때문에 경제적 측면, 특히나 소비 측면에서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사된 통계가 있습니까?
[홍탁균] 작년 10월 말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상공인들 상대로 법 영향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요. 특히 음식점, 화훼업,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고 답변한 경우가 약 70%가 될 정도로 중소상공인들이 많이 타격을 받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 문화예술 공연, 고가의 공연이라든가 연주 같은 것을 관람하는 그런 문화예술 공연 업계에서도 타격이 있다는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던 골프업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접대 골프는 없어졌지만 친목 골프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많이 어려워졌지만 퍼블릭 골프장은 그렇지 않다, 이런 상반된 보도도 있었습니다.
[윤준호] 무엇보다도 부정 청탁이나 부패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오히려 화훼농가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문화예술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탁균] 그래서 작년 법 시행 이후 10월 말 그 무렵부터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TF라는 관계부처가 합동해서 해석의 불분명한 부분이라든가 과다하게 규제하는 부분을 완화시키자는 그런 태스크포스가 시작됐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몇 번에 걸쳐 법 해석을 내놓은 게 있는데 그 해석이 약간 완화된 형식으로, 경제를 살리자는 측면이 반영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 청탁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란법 해설서도 있지만 논란도 여전합니다. 홍 변호사님이 보실 때 가장 혼돈이 많은 부분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홍탁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법에서 공직자들이 받을 수 없는 접대라든가 선물 같은 것에 대해서 직무와 상관없이 한 번에 100만원, 1년 합계 300만원은 무조건 금지되는 부분인데 그보다 낮은 금액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만 선물이나 이익을 받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크게 해석상 논란이 많이 빚어지고 있고 불확실한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분 중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이고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은 받아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공식적인 행사가 무엇이고 통상적이고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이익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에 많은 혼란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건 처벌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윤준호] 직무 관련성, 공식적 행사, 사회상규. 굉장히 추상적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일일이 규정하기도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판례가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부분은 아직도 계속적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가요?
[홍탁균] 어차피 이런 부분을 법에서 명확히 규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 판단이나 해석을 통해서 판례가 축적되는 방법으로 기준이 제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많이 축적될 때까지는 이런 법 자체가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불확실성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윤준호] 홍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법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탁균] 제 생각으로는 이런 금지된 청탁이라든가 선물 행위 등을 법으로 일일이 다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리 우리가 법을 열심히 만든다고 해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반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법을 실제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하느냐, 법을 집행하는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서 법원의 인력도 어차피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 법 집행 기관이 어떤 식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조금 더 사건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느냐. 그 문제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호] 김영란법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보완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은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홍탁균]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에서 약간 완화된 해석들을 많이 내리고 있는데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에서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애매하게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답변을 많이 빨리 신속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권익위에서 상당히 많은 질의들을 받고 있는데 그 질의도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아직 답변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일단 해석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정부의 입장이라도 밝혀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호] 아무래도 시행 100일, 부정부패를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는 큰 효과를 보였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이 부분에 대한 보완, 판례가 쌓이지 않아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나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탁균]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법무법인 세종의 홍탁균 변호사였습니다.
□ 출연자 : 홍탁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권익위가 김영란법 질의에 신속 답변해야”
[윤준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오늘로 시행 100일을 맞았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김영란법이 초기에 정착하기까지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100일이 지난 지금은 안정을 찾았는지 그동안 잘 시행돼 왔는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어떤 점이 있을지 법무법인 세종 홍탁균 변호사와 함께 김영란법 100일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홍탁균]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김영란법 시행 100일이 됐습니다.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초기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크게 그런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용했다는 건 그만큼 잘 정착되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홍탁균] 그렇습니다. 시행 초기에 굉장히 법 내용 자체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적 측면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도 많았지만 100일 정도 지난 현 시점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서 크게 혼란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 등은 제가 아는 바로는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순탄하게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사회적으로 김영란법에 대해서 어느 평가가 100일 동안 나오고 있나요?
[홍탁균] 저도 주로 언론을 통해서 평가를 접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시행 초기 단계에 우려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보다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내용도 상당히 법에 대해서 필요성이 공감되고 나름대로 법 시행을 지지하는 그런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호] 최근 새해 인사나 새해 선물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달 말에 있을 설 선물 쪽에도 보면 백화점에서 선물을 만들고 구상하는 데 김영란법이 많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탁균]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 송년 회식 내지는 거래처나 업무와 관련된 식사 접대 이런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줄어들었고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라서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추석은 사실 법 시행 이전이어서 추석 선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번 설에는 법 시행 이후 맞는 첫 명절이기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백화점에서도 5만원 이내의 선물 세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고 선물의 금액이라든가 선물하는 빈도 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렇죠. 백화점에서 5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나온 것은 좀 드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00일 동안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신고 건수도 여럿 있었죠?
[홍탁균]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최근까지 합치면 한 111건 정도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접수된 건수는 적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준호] 법원 판단도 있었죠?
[홍탁균] 역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고소 사건의 고소인측이 담당 경찰관한테 고마움의 표시로 4만 5천원 정도의 떡을 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첫 번째로 법원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안 해서 과태료가 확정된 첫 번째 사례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윤준호] 홍 변호사님 사무실에도 김영란법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까?
[홍탁균] 네. 법 시행 직전하고 직후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왔고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국민권윅위원회에서 법 해석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해를 많이 제시하고 해서 지금은 상담 건수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각종 거래처 아니면 공공기관 접대라든가 선물을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또 공공기관측에서는 이걸 받아야 되는 필요성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주로 접대행위, 선물 받는 행위 등이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소비 위축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김영란법 때문에 경제적 측면, 특히나 소비 측면에서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사된 통계가 있습니까?
[홍탁균] 작년 10월 말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상공인들 상대로 법 영향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요. 특히 음식점, 화훼업,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고 답변한 경우가 약 70%가 될 정도로 중소상공인들이 많이 타격을 받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 문화예술 공연, 고가의 공연이라든가 연주 같은 것을 관람하는 그런 문화예술 공연 업계에서도 타격이 있다는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던 골프업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접대 골프는 없어졌지만 친목 골프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많이 어려워졌지만 퍼블릭 골프장은 그렇지 않다, 이런 상반된 보도도 있었습니다.
[윤준호] 무엇보다도 부정 청탁이나 부패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오히려 화훼농가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문화예술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탁균] 그래서 작년 법 시행 이후 10월 말 그 무렵부터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TF라는 관계부처가 합동해서 해석의 불분명한 부분이라든가 과다하게 규제하는 부분을 완화시키자는 그런 태스크포스가 시작됐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몇 번에 걸쳐 법 해석을 내놓은 게 있는데 그 해석이 약간 완화된 형식으로, 경제를 살리자는 측면이 반영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 청탁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란법 해설서도 있지만 논란도 여전합니다. 홍 변호사님이 보실 때 가장 혼돈이 많은 부분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홍탁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법에서 공직자들이 받을 수 없는 접대라든가 선물 같은 것에 대해서 직무와 상관없이 한 번에 100만원, 1년 합계 300만원은 무조건 금지되는 부분인데 그보다 낮은 금액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만 선물이나 이익을 받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크게 해석상 논란이 많이 빚어지고 있고 불확실한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분 중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이고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은 받아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공식적인 행사가 무엇이고 통상적이고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이익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에 많은 혼란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건 처벌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윤준호] 직무 관련성, 공식적 행사, 사회상규. 굉장히 추상적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일일이 규정하기도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판례가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부분은 아직도 계속적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가요?
[홍탁균] 어차피 이런 부분을 법에서 명확히 규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 판단이나 해석을 통해서 판례가 축적되는 방법으로 기준이 제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많이 축적될 때까지는 이런 법 자체가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불확실성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윤준호] 홍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법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탁균] 제 생각으로는 이런 금지된 청탁이라든가 선물 행위 등을 법으로 일일이 다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리 우리가 법을 열심히 만든다고 해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반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법을 실제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하느냐, 법을 집행하는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서 법원의 인력도 어차피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 법 집행 기관이 어떤 식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조금 더 사건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느냐. 그 문제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호] 김영란법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보완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은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홍탁균]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에서 약간 완화된 해석들을 많이 내리고 있는데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에서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애매하게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답변을 많이 빨리 신속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권익위에서 상당히 많은 질의들을 받고 있는데 그 질의도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아직 답변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일단 해석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정부의 입장이라도 밝혀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호] 아무래도 시행 100일, 부정부패를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는 큰 효과를 보였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이 부분에 대한 보완, 판례가 쌓이지 않아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나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탁균]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법무법인 세종의 홍탁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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