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두 번째 재판…증인 출석 불투명
입력 2017.01.05 (09:29)
수정 2017.01.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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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두 번째 재판이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
최창봉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면서요?
<답변>
헌법재판소가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두 번째 재판을 이어갑니다.
첫 재판은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끝났지만, 오늘 재판부터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을 대신해 변론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맥빠진 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일 우편으로 보낸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고, 이틀 동안 헌재 직원이 자택을 찾아갔지만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휴대전화 연락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은 증인에게는 구인 등 강제소환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증인인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은 출석요구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또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측도 모두진술을 통해 각각 탄핵소추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밝히고 첫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두 번째 재판이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
최창봉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면서요?
<답변>
헌법재판소가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두 번째 재판을 이어갑니다.
첫 재판은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끝났지만, 오늘 재판부터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을 대신해 변론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맥빠진 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일 우편으로 보낸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고, 이틀 동안 헌재 직원이 자택을 찾아갔지만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휴대전화 연락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은 증인에게는 구인 등 강제소환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증인인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은 출석요구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또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측도 모두진술을 통해 각각 탄핵소추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밝히고 첫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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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두 번째 재판…증인 출석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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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05 09:35:19
- 수정2017-01-05 10:21:46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두 번째 재판이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
최창봉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면서요?
<답변>
헌법재판소가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두 번째 재판을 이어갑니다.
첫 재판은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끝났지만, 오늘 재판부터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을 대신해 변론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맥빠진 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일 우편으로 보낸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고, 이틀 동안 헌재 직원이 자택을 찾아갔지만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휴대전화 연락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은 증인에게는 구인 등 강제소환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증인인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은 출석요구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또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측도 모두진술을 통해 각각 탄핵소추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밝히고 첫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두 번째 재판이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
최창봉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면서요?
<답변>
헌법재판소가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두 번째 재판을 이어갑니다.
첫 재판은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끝났지만, 오늘 재판부터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을 대신해 변론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맥빠진 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일 우편으로 보낸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고, 이틀 동안 헌재 직원이 자택을 찾아갔지만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휴대전화 연락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은 증인에게는 구인 등 강제소환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증인인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은 출석요구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또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측도 모두진술을 통해 각각 탄핵소추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밝히고 첫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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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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