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득있는 모든 취업자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허용
입력 2017.01.05 (09:40)
수정 2017.01.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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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에 대해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와 퇴직 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새로 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이직·퇴직 때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로 낸 적립금을 적립·운용해 노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와 퇴직 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새로 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이직·퇴직 때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로 낸 적립금을 적립·운용해 노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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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소득있는 모든 취업자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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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05 09:40:02
- 수정2017-01-05 09:42:22

올해 7월부터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에 대해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와 퇴직 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새로 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이직·퇴직 때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로 낸 적립금을 적립·운용해 노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와 퇴직 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새로 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이직·퇴직 때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로 낸 적립금을 적립·운용해 노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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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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