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정부차원 北인권실태조사 착수

입력 2017.01.05 (11:33) 수정 2017.01.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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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실태조사가 오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하는 만 15세부터 65세 이하 탈북민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인권 침해 가해자의 인명카드를 만들고 상습적인 가해자로 판단될 경우 몽타주를 만들어 향후 북한인권범죄 관련 책임규명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오늘(5일)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있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은 북한 인권의 전반적인 실태와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구분되며 조사 장소는 국내 입국 탈북자가 12주 동안 남한사회 정착교육을 받는 하나원이다. 현재 여성 탈북자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 남성 탈북자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 제2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북한 인권 실태조사는 원칙적으로 하나원에 입소하는 모든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되 의사 소통이 어려운 만 14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과 해외에서 15년 이상 장기 체류한 탈북민은 제외된다.

또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와 그 가족과 같은 특별보호대상자의 경우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받게 된다.

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문지는 ▲ 탈북자 인권의식 ▲ 시민·정치적 권리 ▲ 취약계층 인권실태 등의 분야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는 공개처형, 연좌제, 정치범수용소, 강제송환 등 140여개 문항이 있다.

특히 설문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나면 법정양식에 따라 문답서를 작성해 가해자에 대한 인명카드를 만드는 등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록을 남긴다. 또 상습적인 가해자로 드러날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몽타주까지 만들 계획이다.

다만 가해자 인명카드나 몽타주는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실태 조사자료가 법무부로 넘어간다는 것은 형사소추를 전제로 한다"며 "이럴 경우 그 과정에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실태조사자료를 3개월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하게 된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앞으로 북한인권 실태조사결과를 연례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의미있는 사례가 축적될 경우 사례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할 계획이다.

앞서 기록센터는 지난달 하나원에 입수한 탈북자 116명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 시범조사를 했다. 시범조사에 참여한 탈북자 중 67명이 ▲ 강제북송 과정에서 자행된 폭행 및 가혹행위 ▲ 구금시설 혹은 조사과정에서의 폭행 및 성폭행 ▲ 공개처형 ▲ 아사 ▲ 실종 ▲ 가족에 대한 구금 등 130건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진술했다.

탈북자가 직접 경험한 사례가 65건, 목격한 사례가 50건, 타인에게 들어서 안 사례가 15건이다. 탈북자 진술 사례를 보면 강제북송 과정에서 권총이나 손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고, 가족이 예심장에서 항변하던 중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해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예심은 북한의 형사소송절차 중 하나로 수사결과를 넘겨받아 심문하는 단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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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정부차원 北인권실태조사 착수
    • 입력 2017-01-05 11:33:02
    • 수정2017-01-05 17:15:07
    정치
사상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실태조사가 오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하는 만 15세부터 65세 이하 탈북민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인권 침해 가해자의 인명카드를 만들고 상습적인 가해자로 판단될 경우 몽타주를 만들어 향후 북한인권범죄 관련 책임규명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오늘(5일)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있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은 북한 인권의 전반적인 실태와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구분되며 조사 장소는 국내 입국 탈북자가 12주 동안 남한사회 정착교육을 받는 하나원이다. 현재 여성 탈북자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 남성 탈북자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 제2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북한 인권 실태조사는 원칙적으로 하나원에 입소하는 모든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되 의사 소통이 어려운 만 14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과 해외에서 15년 이상 장기 체류한 탈북민은 제외된다.

또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와 그 가족과 같은 특별보호대상자의 경우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받게 된다.

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문지는 ▲ 탈북자 인권의식 ▲ 시민·정치적 권리 ▲ 취약계층 인권실태 등의 분야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는 공개처형, 연좌제, 정치범수용소, 강제송환 등 140여개 문항이 있다.

특히 설문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나면 법정양식에 따라 문답서를 작성해 가해자에 대한 인명카드를 만드는 등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록을 남긴다. 또 상습적인 가해자로 드러날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몽타주까지 만들 계획이다.

다만 가해자 인명카드나 몽타주는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실태 조사자료가 법무부로 넘어간다는 것은 형사소추를 전제로 한다"며 "이럴 경우 그 과정에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실태조사자료를 3개월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하게 된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앞으로 북한인권 실태조사결과를 연례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의미있는 사례가 축적될 경우 사례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할 계획이다.

앞서 기록센터는 지난달 하나원에 입수한 탈북자 116명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 시범조사를 했다. 시범조사에 참여한 탈북자 중 67명이 ▲ 강제북송 과정에서 자행된 폭행 및 가혹행위 ▲ 구금시설 혹은 조사과정에서의 폭행 및 성폭행 ▲ 공개처형 ▲ 아사 ▲ 실종 ▲ 가족에 대한 구금 등 130건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진술했다.

탈북자가 직접 경험한 사례가 65건, 목격한 사례가 50건, 타인에게 들어서 안 사례가 15건이다. 탈북자 진술 사례를 보면 강제북송 과정에서 권총이나 손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고, 가족이 예심장에서 항변하던 중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해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예심은 북한의 형사소송절차 중 하나로 수사결과를 넘겨받아 심문하는 단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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