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석탄 수출량 실시간 감시 웹페이지 개설”
입력 2017.01.05 (11:35)
수정 2017.01.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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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석탄의 수출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인터넷 웹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는 이 페이지를 통해 "북한 석탄을 수입한 나라가 해당 날짜와 양, 금액 등을 보고하는 즉시 실시간으로 게재한다"고 밝혔다.
화면 중간에는 현 시점의 수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표가 만들어졌고, 수출 상한선의 75%와 90%, 95%에 도달할 때마다 유엔 회원국들에 이를 알렸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칸도 생겼다.
또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북한산 석탄이 얼마나 유엔 회원국에 조달됐는지를 보고하는 표도 만들어졌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유엔 회원국들이 매월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북한산 석탄 유입 총량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이를 통보 받은 위원회는 실시간으로 이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수출 상한선의 95%에 도달하는 즉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유엔 안보리가 허용한 북한 석탄의 수출 상한선은 연간 4억 달러, 혹은 750만 톤이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는 이 페이지를 통해 "북한 석탄을 수입한 나라가 해당 날짜와 양, 금액 등을 보고하는 즉시 실시간으로 게재한다"고 밝혔다.
화면 중간에는 현 시점의 수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표가 만들어졌고, 수출 상한선의 75%와 90%, 95%에 도달할 때마다 유엔 회원국들에 이를 알렸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칸도 생겼다.
또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북한산 석탄이 얼마나 유엔 회원국에 조달됐는지를 보고하는 표도 만들어졌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유엔 회원국들이 매월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북한산 석탄 유입 총량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이를 통보 받은 위원회는 실시간으로 이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수출 상한선의 95%에 도달하는 즉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유엔 안보리가 허용한 북한 석탄의 수출 상한선은 연간 4억 달러, 혹은 750만 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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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 北석탄 수출량 실시간 감시 웹페이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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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05 11:35:23
- 수정2017-01-05 11:46:4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석탄의 수출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인터넷 웹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는 이 페이지를 통해 "북한 석탄을 수입한 나라가 해당 날짜와 양, 금액 등을 보고하는 즉시 실시간으로 게재한다"고 밝혔다.
화면 중간에는 현 시점의 수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표가 만들어졌고, 수출 상한선의 75%와 90%, 95%에 도달할 때마다 유엔 회원국들에 이를 알렸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칸도 생겼다.
또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북한산 석탄이 얼마나 유엔 회원국에 조달됐는지를 보고하는 표도 만들어졌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유엔 회원국들이 매월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북한산 석탄 유입 총량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이를 통보 받은 위원회는 실시간으로 이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수출 상한선의 95%에 도달하는 즉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유엔 안보리가 허용한 북한 석탄의 수출 상한선은 연간 4억 달러, 혹은 750만 톤이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는 이 페이지를 통해 "북한 석탄을 수입한 나라가 해당 날짜와 양, 금액 등을 보고하는 즉시 실시간으로 게재한다"고 밝혔다.
화면 중간에는 현 시점의 수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표가 만들어졌고, 수출 상한선의 75%와 90%, 95%에 도달할 때마다 유엔 회원국들에 이를 알렸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칸도 생겼다.
또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북한산 석탄이 얼마나 유엔 회원국에 조달됐는지를 보고하는 표도 만들어졌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유엔 회원국들이 매월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북한산 석탄 유입 총량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이를 통보 받은 위원회는 실시간으로 이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수출 상한선의 95%에 도달하는 즉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유엔 안보리가 허용한 북한 석탄의 수출 상한선은 연간 4억 달러, 혹은 750만 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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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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