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재난안전관리 강화”

입력 2017.01.05 (14:42) 수정 2017.01.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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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린이와 장애인, 노인 등 대응능력이 부족한 안전취약계층은 법적으로 별도의 안전대책이 마련된다.

국민안전처는 5일(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령이 개정돼 이달 초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안전대책이 포함돼야 한다. 또, 안전처 장관과 자치단체장이 재난사태 선포 시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유치원과 초, 중학교 휴교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지진이나 해일, 화산에 대한 긴급재난문자는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하도록 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음식점, 주유소, 모텔 등 기존 보험가입대상이 아니던 시설도 재난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 안전처 장관에게 재난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기관을 소방서장·재난관리책임기관장 등으로 확대했다.

안민방위개정법도 개정했다. 오는 28일부터 터미널,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 건물에서 민방위경보 전파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 상영관 7개 이상의 영화관 등에서는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건물 내에 방송해야 한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재난관리체계는 촘촘해질 것"이라며 "제도가 빨리 정착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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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처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재난안전관리 강화”
    • 입력 2017-01-05 14:42:57
    • 수정2017-01-05 14:44:06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린이와 장애인, 노인 등 대응능력이 부족한 안전취약계층은 법적으로 별도의 안전대책이 마련된다.

국민안전처는 5일(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령이 개정돼 이달 초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안전대책이 포함돼야 한다. 또, 안전처 장관과 자치단체장이 재난사태 선포 시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유치원과 초, 중학교 휴교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지진이나 해일, 화산에 대한 긴급재난문자는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하도록 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음식점, 주유소, 모텔 등 기존 보험가입대상이 아니던 시설도 재난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 안전처 장관에게 재난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기관을 소방서장·재난관리책임기관장 등으로 확대했다.

안민방위개정법도 개정했다. 오는 28일부터 터미널,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 건물에서 민방위경보 전파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 상영관 7개 이상의 영화관 등에서는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건물 내에 방송해야 한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재난관리체계는 촘촘해질 것"이라며 "제도가 빨리 정착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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