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5만 명 확대

입력 2017.01.05 (16:42) 수정 2017.01.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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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목표를 5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15∼34세)이 2년간 일하면서 300만 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적립해 1천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됐고, 연말까지 5천688개 기업이 신청해 6천591명의 청년을 채용했다.

그동안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가 가입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취업 성공패키지 이수자와 일 학습병행제 훈련 수료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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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5만 명 확대
    • 입력 2017-01-05 16:42:33
    • 수정2017-01-05 16:44:09
    사회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목표를 5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15∼34세)이 2년간 일하면서 300만 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적립해 1천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됐고, 연말까지 5천688개 기업이 신청해 6천591명의 청년을 채용했다.

그동안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가 가입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취업 성공패키지 이수자와 일 학습병행제 훈련 수료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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