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든 방 허위 매물로 내놓고 보증금 편취
입력 2017.01.05 (17:25)
수정 2017.01.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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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가 자기가 살던 방을 매물로 내놓은 뒤 이를 계약하러 온 사람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방을 구하러 온 대학생 등 7명으로부터 보증금 천 5백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원룸 세입자 34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월세가 밀리자 이같은 일을 꾸몄으며, 피해자들에게는 "결혼 때문에 급히 이사하게 됐으니 보증금부터 먼저 보내면 바로 입주하게 해준다"고 속였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방을 구하러 온 대학생 등 7명으로부터 보증금 천 5백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원룸 세입자 34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월세가 밀리자 이같은 일을 꾸몄으며, 피해자들에게는 "결혼 때문에 급히 이사하게 됐으니 보증금부터 먼저 보내면 바로 입주하게 해준다"고 속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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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든 방 허위 매물로 내놓고 보증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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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05 17:26:56
- 수정2017-01-05 17:36:00
원룸 세입자가 자기가 살던 방을 매물로 내놓은 뒤 이를 계약하러 온 사람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방을 구하러 온 대학생 등 7명으로부터 보증금 천 5백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원룸 세입자 34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월세가 밀리자 이같은 일을 꾸몄으며, 피해자들에게는 "결혼 때문에 급히 이사하게 됐으니 보증금부터 먼저 보내면 바로 입주하게 해준다"고 속였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방을 구하러 온 대학생 등 7명으로부터 보증금 천 5백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원룸 세입자 34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월세가 밀리자 이같은 일을 꾸몄으며, 피해자들에게는 "결혼 때문에 급히 이사하게 됐으니 보증금부터 먼저 보내면 바로 입주하게 해준다"고 속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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