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단기 임대” 모집글 올리고 보증금 가로채

입력 2017.01.05 (19:09) 수정 2017.01.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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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신이 살던 원룸을 '단기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명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직거래로 집을 찾는 사람들을 노렸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택가 원룸 건물입니다.

이 곳에 살던 34살 이 모 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급하게 몇 달간 살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이 글을 보고 서둘러 계약을 했습니다.

<인터뷰>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제가 짧게 살기에는 되게 좋았던 조건이어가지고... 방도 괜찮고 깔끔하고."

급하다는 말에 보증금 110만 원을 먼저 입금했지만 이 씨는 이사 날짜를 계속 미뤘습니다.

<녹취>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약속한 날짜에 계속 핑계를 대시고 거의 2주를 끌었던 것 같아요."

경찰 조사 결과 이 씨의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카드빚에다 원룸 월세까지 못 내자 허위 매물을 올려 보증금만 가로채 잠적한 것입니다.

불과 2주 동안 이 씨에게 당한 피해자만 7명, 피해액은 1400여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6명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결혼 때문에 급하게 방을 빼야한다는 이 씨의 말에 모두 속았습니다.

<인터뷰>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인터넷으로 부동산 임대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임대 전에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며 소액 피해라도 바로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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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 단기 임대” 모집글 올리고 보증금 가로채
    • 입력 2017-01-05 19:13:07
    • 수정2017-01-05 20:13:23
    뉴스 7
<앵커 멘트>

자신이 살던 원룸을 '단기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명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직거래로 집을 찾는 사람들을 노렸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택가 원룸 건물입니다.

이 곳에 살던 34살 이 모 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급하게 몇 달간 살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이 글을 보고 서둘러 계약을 했습니다.

<인터뷰>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제가 짧게 살기에는 되게 좋았던 조건이어가지고... 방도 괜찮고 깔끔하고."

급하다는 말에 보증금 110만 원을 먼저 입금했지만 이 씨는 이사 날짜를 계속 미뤘습니다.

<녹취>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약속한 날짜에 계속 핑계를 대시고 거의 2주를 끌었던 것 같아요."

경찰 조사 결과 이 씨의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카드빚에다 원룸 월세까지 못 내자 허위 매물을 올려 보증금만 가로채 잠적한 것입니다.

불과 2주 동안 이 씨에게 당한 피해자만 7명, 피해액은 1400여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6명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결혼 때문에 급하게 방을 빼야한다는 이 씨의 말에 모두 속았습니다.

<인터뷰>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인터넷으로 부동산 임대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임대 전에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며 소액 피해라도 바로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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