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쓰러진 전화상담원…“업무 과다로 보긴 어려워”

입력 2017.01.09 (06:15) 수정 2017.01.0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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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뇌질환으로 쓰러진 콜센터 전화상담원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김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늘(9일) 밝혔다.

통신사 콜센터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던 김 씨는 2013년 11월 4일 고객 상담을 하다가 어지러움과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에서 소뇌 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냈으나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 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쓰러진 월요일은 평소보다 업무량이 증가하는 요일인데, 당시에는 통화건수 기준 81%, 통화량 기준 65% 업무가 늘었다고 주장했다. 또 10월 영업실적이 전달에 비해 급격히 나빠져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감정노동자로 10년 이상 일하면서 고객들의 욕설과 성희롱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월요일에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반복된 현상이라 원고에게는 익숙해진 근무환경으로 보이고, 발병 무렵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고객들이 원고에게 직접 욕설을 하거나 모욕을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처한 상황이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근무환경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실적도 월별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인 순위 하강이 원고에게 큰 스트레스를 불러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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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중 쓰러진 전화상담원…“업무 과다로 보긴 어려워”
    • 입력 2017-01-09 06:15:47
    • 수정2017-01-09 06:57:45
    사회
업무중 뇌질환으로 쓰러진 콜센터 전화상담원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김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늘(9일) 밝혔다.

통신사 콜센터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던 김 씨는 2013년 11월 4일 고객 상담을 하다가 어지러움과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에서 소뇌 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냈으나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 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쓰러진 월요일은 평소보다 업무량이 증가하는 요일인데, 당시에는 통화건수 기준 81%, 통화량 기준 65% 업무가 늘었다고 주장했다. 또 10월 영업실적이 전달에 비해 급격히 나빠져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감정노동자로 10년 이상 일하면서 고객들의 욕설과 성희롱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월요일에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반복된 현상이라 원고에게는 익숙해진 근무환경으로 보이고, 발병 무렵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고객들이 원고에게 직접 욕설을 하거나 모욕을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처한 상황이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근무환경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실적도 월별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인 순위 하강이 원고에게 큰 스트레스를 불러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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