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표기 개정, 입영·전역 일자만 의무…나머지는 선택

입력 2017.01.09 (12:57) 수정 2017.01.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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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원하지 않는 군 복무 관련 정보는 제외할 수 있게 됩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 군별과 군번, 계급, 입영 일자, 전역 일자, 전역사유 등 8가지 항목이 담기는 병적증명서를, 입영·전역 일자만 의무 표기 사항으로 두고 나머지는 선택 사항이 되도록 병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병적증명서에 육·해·공군 등 군별 상 분류로 표기하는 대신, '해병 2사단' 등 복무한 부대명으로 기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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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적증명서 표기 개정, 입영·전역 일자만 의무…나머지는 선택
    • 입력 2017-01-09 12:59:06
    • 수정2017-01-09 13:05:30
    뉴스 12
앞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원하지 않는 군 복무 관련 정보는 제외할 수 있게 됩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 군별과 군번, 계급, 입영 일자, 전역 일자, 전역사유 등 8가지 항목이 담기는 병적증명서를, 입영·전역 일자만 의무 표기 사항으로 두고 나머지는 선택 사항이 되도록 병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병적증명서에 육·해·공군 등 군별 상 분류로 표기하는 대신, '해병 2사단' 등 복무한 부대명으로 기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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